-이영우 선생님-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제86조 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지방세법」제88조 ②)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일치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② 청산소득
- ③ 토지 등의 양도소득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19).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 +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1) 표준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지방세법」제103조의 20 ①).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는 2017.1.1.부터 시행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1 ①).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을 하는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1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 11,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공제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2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 22 ②).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영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