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6. 13. 18:17
오늘은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 매각하는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2년 내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해당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을 보면 현물출자, 합병, 분할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추가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당사가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서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감면세액의 추징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실제 자산의 2년 내 처분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그러나,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또한, 관련예규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이 배제된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면법규-936, 2013. 9.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 처분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