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6. 25. 20:37
철거 후 신축 목적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 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2004년 수도권 내의 상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최근 건물 노후화 등으로 해당건물을 모 종합건설회사에 5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기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7월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기존 건물은 필요없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약 8,000만원이 발생하여 건물가액이 마이너스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한 건물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또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건물의 노후화 및 인근시세 등 비교대상이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건물 및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치가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는 등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보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규부가2012-492 2012. 12. 2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