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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6. 30. 19:24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립니다.
-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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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에 상법에서 정하는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으로 등재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근래 들어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고 경영승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비정상적 관행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紙는 기사에서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내 경영자가 바뀐 중소기업의 23.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이 65세~70세로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단카이세대(團塊世代)1) 경영자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가업을 물려 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일자리 35만개 가량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의 일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며, 1970~80년대 일본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6월 4일 코스닥협회가 4월 30일 기준 국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05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 발표한 경영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5세로 지난해 보다 0.4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별 분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50대는 45.4%에서 47.5%로, 60대는 17.9%에서 20.3%로, 80대는 0.5%에서 0.7%로 지속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반면에 30대는 3.6%에서 3.1%로 0.5% 감소하였고 40대는 27.3%에서 23.8%로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만간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창업 1세대의 고령화와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후계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창업 1세대의 사망 또는 은퇴에 따른 경영승계 현상은 경영을 승계한 후계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역설적이게도 경영승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법인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사망 등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어 명의상 재산권자가 재편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세대를 달리하게 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상 소유권자 변동으로 인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상속인 간, 실제소유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간 또는 실제소유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상속인 간에 재산권 다툼 등 명의신탁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로 경영승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이러한 재산권 분쟁 문제가 상속개시일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조세부담 측면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2)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상속세 등의 납부로 인해 상속받은 경영지분이 감소 또는 소실되어 사실상 경영승계가 무산되거나 다른 기업에 피인수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가업을 잇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인이 해당 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줌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속적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제도를 말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공제세액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으로서 피상속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해당 법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할 것
③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것
④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④항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공제 범위(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2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② 가업영위기간이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③ 가업영위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 5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4년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에 대한 한국갤럽의 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설문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일환으로 과거 상법상 규제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정상 환원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2014년 6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시행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상법(2001. 7. 24. 개정 전의 것)3) 제288조에 따르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을 3명 이상(19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부득이하게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을 발기인으로 등재하여 창업자의 소유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3) 1996년 10월 1일 시행 상법(법률 제5053호, 1995.12.29. 개정) 및 2001년 7월 24일 시행 상법(법률 제6488호, 2001.7.24. 개정) 전의 것을 말한다.
◈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1996. 9. 30. 까지 1996. 10. 1. ~ 2001. 7. 23. 2001. 7. 24. 이후
7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창업 1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자녀 등에게 기업 경영권을 승계시켜 가업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 과거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설립 당시 작성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질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적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우회적인 법률적 판정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최초 명의신탁한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에 객관적 입증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최초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경영승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명전화 사실을 기재4)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별도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에는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불인정되고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대금수수 유무 등 거래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복하는 악순환으로 인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4)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가항목의 “기타”에 해당 주식수를 기재하고, 반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감소항목의 “기타”란에 이를 기재한다.
5)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기ㆍ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ㆍ등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한 날에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가지며, 납세자가 해당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관점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과 효율적 세정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새로운 제도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명의개서)한 자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의 대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사전상담
중소기업 경영인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직원으로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확인절차, 확인 이후 세무절차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신청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였다가 실제소유자가 불인정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내용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상담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상담자, 상담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기록하거나 서류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확인신청 및 요건검토
다음의 확인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한 경우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확인신청 요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즉, 2001년 7월 24일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삭제6)되기 전에 법인이 설립되고, 이러한 발기인 수 제한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발기인으로 등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6) 상법 제288조 규정 내용
[2001. 7. 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4. 7. 24. 시행>
[1995. 12. 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6. 10. 1. 시행>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제소유자로 환원하기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명의자를 말한다)가 모두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하고,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293조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해당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01조에 따라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모집한 발기인이 아닌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에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의 지위에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이후에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주식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 증자 주식은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 포함됩니다.
④ 실제소유자별 또는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만일 주식발행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앞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과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중에서 큰 금액에 실명전환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만약에 실명전환일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실명전환주식가액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나) 확인신청 시 제출할 서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과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필수제출서류로 반드시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주식취득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법인설립 당시 원시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 최초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의제출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손쉽게 실세소유자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는 크게 간편 확인절차와 일반 확인절차로 구분되며, 실제소유자 확인 결과 등 처리결과는 모든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간편 확인절차는 실제소유자가 제출한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제소유자를 확인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ㆍ과장 등 경력있는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로부터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실제소유자 인정” 또는 “일반 확인처리”의 2가지 유형으로 의결합니다.
일반 확인절차는 현행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의 일반처리절차7)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일반 확인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7) 먼저 우편에 의한 질문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는 그 동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세무실무상 절차적 미비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실명전환하거나 재 명의신탁 등 명의신탁 상태를 승계ㆍ유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납세자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현상을 감소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의 여건을 마련하고, 납세자 측면에서는 명의신탁 입증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상적 방법으로 본래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돕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에게는 생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적법한 절차로 환원하여 가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 경영인 및 그 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세부담 측면에서도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제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더라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실제소유자로 환원하기 이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실명전환 후 실제소유자의 종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결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는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한 것, 법률 제5193호)」 제43조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8)와 같이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주는 제도는 아니며,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때에 납세자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의 왜곡현상을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통일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조세관련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1996년 12월 30일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이라 한다) 에 실제소유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세를 경감해주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세액공제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인해 장래적으로 경영승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의 세부담을 낮추는 간접적 세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1997년~19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97년~19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인 반면에, 이 제도는 세정집행의 절차적 차원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 제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인지?
○ 과거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다른 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부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고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례와 같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확인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소유자가 A법인 주식을 甲 명의로 10만주(20억원), 乙 명의로 10만주(20억원)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1명이 A법인 주식을 甲ㆍ乙에게 각각 20억원씩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여 실명전환주식가액이 40억원이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소유자가 A법인 주식을 甲 명의로 10만주(25억원), B법인 주식을 乙 명의로 5만주(20억원)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1명이 A법인 주식 25억원을 甲에게, B법인 주식 20억원을 乙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미만이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실명전환 이전에 명의자에게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실제소유자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목적과 거래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법은?
○ 자문위원회는 각 세무서마다 설치하며,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등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경력있는 국세공무원을 위원으로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하며, “실제소유자 인정” 또는 “일반획인처리”로 의결하게 됩니다.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안병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