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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3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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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액 ………

                                                                                                                                      윤검재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주요내용
  1. 1.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금지
  2. 2. 위약금 부담 대상자
  3.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4. 위반의 효과
  1. Ⅲ. 의무재직기간과 위약 예정 금지와의 관계
  1. 1. 문제의 소재
  2. 2. 의무재직기간의 성격(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
  3. 3. 반환할 금액의 범위
  4. 4.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1.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의 형태(위약금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민법」제398조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근로계약의 형태 중 하나인 ‘위약예정의 금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민법」제398조「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주요 내용
1.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하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과 상관없이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2. 위약금 부담 대상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위약금 부담 대상자를 해당 근로자 외에 친권자나 신원보증인 등 제3자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이 된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0조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의 체결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80다1040, 1980.9.24.

[요지]

「근로기준법」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20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14조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약 예정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이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Ⅲ. 의무재직기간과 위약 예정 금지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내에 퇴직하게 되면, 종전 지급한 임금 또는 연수비(교육비용 등)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것이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의무재직기간의 성격(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

판례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은 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 판례
■ 대법원 80다590, 1980.7.8.

[요지]

해외파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반환할 금액의 범위
의무재직기간을 복무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 등 제경비 반환약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12.6.)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외파견연수 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음(대법원 95다52222, 52239, 1996.12.20.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이 경우 해외파견연수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해석(근기 68207-3229, 2000.10.18.)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있어서 임금 및 제경비 일체를 의무재직기간 미복무시 반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임금이 아닌 제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약정을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외연수에 소요된 제경비 등을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외연수의 목적 및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경위 등을 통해 해외연수의 실질이 해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근무인 경우에는 임금 이외의 제경비 또한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받는 것은 어렵게 된다.

즉,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근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다53875, 2004.4.28.)한 바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그 실질에 있어 해외근무가 아닌) 해외연수가 종료된 이후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였을 경우에 변상하기로 약정한 해외연수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외연수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인지 아니면 연수비(교육비용 등)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재직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할 때 연수비(교육비용 등)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95다13104,13111, 1996.12.6.

[요지]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임금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반환약정은 보수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체는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12.6.

[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 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다7388, 2003.10.23.

[요지]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이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할 뿐더러, 그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 위 각 연수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연수기간의 대부분이 신제품에 적용할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견본의 확보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소요되었던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활동이 원고회사의 제품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연수여행은 원고회사의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수여행비용은 피고의 출장업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비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4.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판례는 재학 중인 운동선수가 특정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경우에, 그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위약금 예정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조판례
■ 서울고법 89나23072, 1990.2.2.

[요지]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상정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4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Ⅳ. 마치며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불리한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사용자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또한, 위약 예정 금지와 관련하여 연수비 등 반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등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근로자가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아울러, 위 경우에 기업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 등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외연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실질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연수의 목적 및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연수(또는 교육훈련)가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해외근무(근로장소의 변경)나 해외출장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체재비 등은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재직기간 미복무시 이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체재비 등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 해외연수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그 연수비에 대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임금이 아닌 제경비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민법상 반환의무면제 기간을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윤검재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