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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4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카테고리 없음2014. 6. 14. 14:59
오늘은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 공사비 중 일부를 조성토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문서번호】지방세운영-167, 2014.01.14

【질의】
o ○○도시공사(시행사)와 A건설(시공사)이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 공사비 중 일부를 조성토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회신】
o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여기에서“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5두13360, 2007.5.11.)

o 한편, 연부취득이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의 매매대금 최종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각각 연부금액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o 또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물변제인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10다94410, 2012.6.14.)

o 본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공사비의 일부는 조성부지 내 단독주택용지(이하“해당 토지”라고 함)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각각 매도자와 매수자의 지위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즉 도급 공사비의 대체는 2년 이상에 걸쳐 약 3∼4개월 간격으로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o 따라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점,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도급 공사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해당 토지는 매수자인 시공사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일 즉 각 도급 공사비의 대체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