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6. 7. 18:0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한소고

                                                                                                                                                                                     김봉근 

 

 

목차
  1. Ⅰ. 서
  2. Ⅱ. 사업양도의 개요
  3. Ⅲ. 사업양도의 요건 및 절차
  4. Ⅳ.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
  5. Ⅴ. 사업양도에 관한 예규・판례 등의 태도
  6. Ⅵ. 결어
Ⅰ. 서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서 실무에 적용할 때 그 판단이 어렵고, 잘못 적용했을 때 부담이 가장 커서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많은 규정을 들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규정이 사업양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업양도 규정도 부가가치법 제정 이후 법 6회, 시행령 11회, 시행규칙 4회 등 많은 개정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는 2014.1.1. 이후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여서 그 동안 계속 적용사례 등이 많은 다른 규정과는 달리 과세관청의 검토된 적용사례 등이 아직 많지 않아 이를 적용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양도 규정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그 동안의 예규・판례 등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업양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사업양도의 개요
1. 의의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의는 특별히 실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2누86, 1983.6.28. 제1부 판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의 연혁
  • 1) 부가가치세법

(1) 2013.6.7. 전부 개정 전 연혁
 

[구「부가가치세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2013.6.7.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3.6.7. 전부 개정   2014.1.1.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2013.6.28. 전부 개정 전 연혁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미수금에 관한 것2 미지급금에 관한 것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2010.12.30. 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2007.2.28.> 

(2) 2013.6.28.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 공급의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3.6.7. 전부 개정   2014.1.1. 개정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2013.6.28. 전부 개정 전 연혁
 

[구「부가가치세세법」제8조의 2/3/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1999.4.8. 신설   2003.3.31. 개정   2009.3.26. 개정 
제8조의2【事業과 直接 關聯이 없는 土地・建物 등의 範圍】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4.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法人稅法施行令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법명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2) 2013.6.28.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세법」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13.6.28. 전부 개정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Ⅲ. 사업양도의 요건 및 신고절차
1. 사업양도의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인적분할) 또는 제47조 제1항(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세법」제10조 ⑧ 2호,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23조).

①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통 6-17-5).

②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부칙 16)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토지・건물 등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제외)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제외)

㉰ ‘㉮’, ‘㉯’의 경우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하는 부동산 등「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제외
2. 사업양도의 신고절차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사업양도신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91조 ② 1호).
 
Ⅳ.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요건
위 ‘Ⅲ.1’에서 언급한 사업양도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지만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세법」제10조 ⑧ 2호・52 ④,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23조).
2.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절차
위 ‘1’에서와 같이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별지 제37호의2 서식)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95조 ⑤).

①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③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그 밖의 참고 사항 
3.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 분 부가가치세액 공제 방법
 
  • 1) 사업양도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수자가 위 ‘Ⅳ.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❶ 신고내용 중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23)”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6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 서식).
 
  • 2)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 양수자가 위 ‘Ⅳ.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양도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부가가치세세법」제38조 ① 1호).
Ⅴ. 사업양도에 관한 예규・판례 등의 태도
1.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
 
  • 1)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킴(대법원88누3581, 1989.4.11. 제2부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 2) 2 이상 사업장 중 1사업장 양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4호).
 
  • 3) 과・면세겸업사업장의 과세사업만 양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2호).
 
  • 4)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현물출자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8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세법」제6 ⑥ 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1호).
 
  • 5)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부가1265.1-2388, 1984.11.10.).
 
  • 6) 미등록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3호).
 
  • 7) 사업승계 영향없는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제외한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서삼-966, 2007.3.30.).
 
  • 8) 부가가치세 예수금・선급법인세 등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부가46015-1997, 1997.8.28.).
 
  • 9)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부가 1265-103, 1983.1.19. ; 부가 46015-2929, 1997.12.29.).
  •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3팀-786, 2008.4.18.).
 
  • 11)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도「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부가46015-809, 1994.4.21.).
 
  • 12) 사업양도계약서 미작성한 실질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삼-662, 2006.4.5., 서삼-1416, 2007.5.9., 서삼-3122, 2007.11.16.).
 
  • 1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예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 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 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 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대법원84누640, 1985.10.8. 제2부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14)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다 포괄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삼-1967, 2004.9.23., 서삼-2800, 2007.10.11.).
 
  • 15) 지점법인 임대사업장의 포괄양도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1-165, 2011.4.21.).
2.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 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897, 2013.9.27.).
 
  • 2) 희망자가 없어서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84, 2007.2.12.).
 
  • 3)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2010-326, 2010.12.3.).
 
  • 4) 건물신축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건물은 그 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2685, 1998.12.2.).
 
  •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증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52, 2009. 12.3.).
 
  • 6) 부동산임대업 사용 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사업자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3059, 2006.12.7., 부가가치세과-3319, 2008.9.29.).
3. 사업양도 범위 등의 위헌 여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헌재2005헌바69, 2006.4.27.).

Ⅵ. 결어

이상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의 연혁과 현행 사업양도 제도를 그 동안 발생된 예규・판례 등의 태도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실무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김봉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5. 2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의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태양광발전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로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춰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를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해당 설비에 투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3년 법인결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 시에도 2013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 즉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받는 것이나, 만일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5조의 2 제2항).

귀 사례에서, 2013년도에 투자를 개시ㆍ완료하였다면 투자금액을 2013년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다만, 2014년도에도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3. 21:58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6-02 오전 7:36:00
(국세청)
<목 차>

Ⅰ.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2.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3.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4. 과세표준 산정방법
5. 과세표준 합산배제
6. 종합부동산세 계산
7. 세부담 상한액
8.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9. 종합부동산세 고지ㆍ납부
10.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11. 농어촌특별세

Ⅱ. 부동산 보유 관련 지방세
1. 재산세
2. 지방교육세
3. 재산세 과세특례
4. 지역자원시설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o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1차적으로 시청ㆍ군청ㆍ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ㆍ군청ㆍ구청 국토교통부 시청ㆍ군청ㆍ구청
가격열람 시청ㆍ군청ㆍ구청 종합민원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o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된다.
(2) 공제금액
o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 전국합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 혼인 및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ㆍ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X
일정한 미분양주택ㆍ사원용주택ㆍ기숙사ㆍ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ㆍ사무실ㆍ빌딩ㆍ공장ㆍ기타사업용 건물)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토지
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X

과세표준 산정방법
o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o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 80%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 80%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 80% 개별공시지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과세표준 합산배제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 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1호 이상 5년 이상 전국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 임대주택(민간) 149㎡ 이하 6억원 이하 - - -
리츠ㆍ펀드매입임대*1) 149㎡ 이하 6억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임대*2) 149㎡ 이하 3억원 이하 5호 이상 5년 이상 비수도권 동일 광역시ㆍ도별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과세형평성 유지)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ㆍ임대하는 주택
*2)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2) 합산배제 기타주택
o 기숙사
-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숙사)
o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다만, 친족(개인)이나 과점주주(법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o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아래와 같다.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합산배제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09년 6월 2일 ~ 2010년 6월 1일 이전 × × × ×
2010년 6월 2일 ~ 2011년 6월 1일 이전 × × ×
2011년 6월 2일 ~ 2012년 6월 1일 이전 × ×
2012년 6월 2일 ~ 2013년 6월 1일 이전 ×
2013년 6월 2일 ~ 2014년 6월 1일 이전
※ 건축법의 허가(20호 미만)를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
o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재산세과세특례분ㆍ지역자원시설세ㆍ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o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o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o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o 신탁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o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o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3) 주택신축용 토지
o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합산배제 신고절차
① 먼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ㆍ매입ㆍ미임대건설ㆍ리츠펀드매입ㆍ미분양매입 임대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에 신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임대주택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가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는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에 신청)및 사업자 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는 경우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보육시설 설치인가(시청ㆍ군청ㆍ구청) 및 고유번호 신청(세무서)을 하여야 한다.
③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는 신고제외).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 택 80%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80%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80%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이하 0.7% 6,000만원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o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
o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한도비율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

<계산사례>
Q
o 전년도(2013년)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250만원, 주택분 종부세 상당액 150만원
o 올해(2014년)의 주택분 재산세 400만원, 종부세(세부담 상한 적용 전) 300만원인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은?
A
o 세부담 상한액 600만원
= (재산세 상당액 250만원 + 종부세 상당액 150만원) × 150%
o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 2014년 총세액 상당액 700만원 - 세부담 상한액 600만원
o 올해 납부할 종부세 200만원
= 세부담 상한 전 종부세 300만원 -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o 1세대 1주택 고령자ㆍ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중복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 고지ㆍ납부
o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고지된 세액을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 기간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o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o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
o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 관련 지방세
재산세
o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다.
-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ㆍ군청ㆍ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다.

-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6천만원 이하 0.1% 별장 4%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ㆍ증설(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지방교육세
o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된다.
- 과세표준 : 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
- 세율 : 20%

재산세 과세특례
o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며 과세표준ㆍ세율 등은 도시계획세와 동일하다.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 세율 : 0.14%

지역자원시설세
o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과되며, 과세표준ㆍ세율 등은 공동시설세와 동일하다.
-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부분×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건축물 600만원 이하 0.04% 화재 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 중과세
1,300만원 이하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