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0. 18:27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연 어디까지인가....오늘은 그래서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문서번호】법인-391, 2013.07.24

【질의】
(사실관계)
o (주)○○지주는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질의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은 (주)○○지주 소속 무주택 종업원에게 20백만원 한도로 일반고객에 적용되는 이자율(4%∼5%)보다 낮은 이자율(1%)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음.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지주 소속 종업원에게 저리(1%)로 주택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1137, 2009.10.15.)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9.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문의한 내용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1219, 2013.11.05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7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유예기간(2007-2010)을 적용 받던 중,
- 2008.2.2. 조특령§2①3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쟁점개정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 2009사업연도부터는 규모기준 초과 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됨.

o 쟁점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특령§2①5에 따라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재조특-972, 2011.10.26.).

(질의내용)
o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법인이 중기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8. 23:45
얼마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에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재산-743, 2013.11.04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저의 카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페는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8. 08:14
이번에 대법원에서,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분 야】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수출기업 4곳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불공정성은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업에 키코상품을 권유하거나 거래상의 주요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분 인정했다.


【해 설】

1. 키코 상품의 성격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을 넘어서면 약정액의 1~2배를 고정 환율에 팔아야 해 환손실이 더 커지고, 환율이 약속한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품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으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2.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기업의 키코계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 어떠한 환 헤지 상품을 선택하여 헤지할 것인지는 기업 자신이 환율 전망, 영업전략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일 뿐, 반드시 기초자산 전부에 대하여 환 헤지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외환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환 헤지 목적으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해 통화옵션계약 자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외환현물에서는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은행의 설명의무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고객이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앞서 살펴본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은행 측의 판정승을 선언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소송 270여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바,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에 유리한 정보가 나온다면 키코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7. 22:05
참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복이나 행정소송에서 참 힘든 내용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바로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39584, 2013.07.31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6746 판결

【주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규정의 문언상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HHHH는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기 이전부터 임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임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해온 점, ② HHHH는 2012. 3. 29. 이전까지 이사로 2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인 CCC이 발행주식 총수 중 70% 주식을, 이사인 처 DDD이 25%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HHH는 자신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근속연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관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CCC은 HHHH 의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던 세무사로부터 ‘법인세법상 회사 정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외에 가중 배수 규정을 추가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종전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원들에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견 과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회사가 임원의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하기에 이르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른 점, ⑤ 이 사건 정관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근속연수의 다과를 불문 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6개월분의 평균급여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은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본질은 물론 그 산정에 관한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H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이 사건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즉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HHHH의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7. 21:40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이경근
1. OECD 보고서:“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 보고서 발간 경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의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해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2.6.18.~19.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G20 국가의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성명(communiqué)에서 “세원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필요”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최종 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OECD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환영하고 다음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업무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직전에, 영국과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동 성명에는 다른 재무장관들이 국제과세기준의 강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co-ordinated action)과 OECD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OECD는 2013년 2월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는 위 보고서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행 국제적 과세기준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BEPS의 관점에서 이들 과세기준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이 OECD 보고서는 현행 국제조세기준이 무형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영역에서 비롯된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치창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국가별 법규/규정과 국제 기준은 과거의 낮은 수준의 국가간 경제통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특정 국가의 비거주자들이 해당 국가의 고객들과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지만 동 국가에서는 항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도 존치하지 않아(즉, taxable presence가 없어서) 소득발생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BEPS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전문적인 국제조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국내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업자와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BEPS의 주요 원인인 국제거래 과세문제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hybrid entity, hybrid financial instrument 등 과세실체(entity) 및 상품(instrument)에 대한 조세상 취급의 국제적 불일치(mismatch)

• 디지털 재화와 용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조달,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집단)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서 모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모기업(집단)이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룹전체 차원에서 절세효과도 발생한다.) 등 그룹 내부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 위험 및 무형자산의 이전, 그룹 내 관계사들간의 인위적 자산소유권 분리 및 특수관계자간 여타 이전가격 문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피지배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제도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국내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또는 조세피난과세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과소자본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 등 각종 조세회피방지책의 유효성 문제

• 유해한 특혜조세제도(preferential regimes)의 이용 가능성

이 보고서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행 기한, 필요한 자원 및 실행방법등이 포함되는 글로벌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제안하였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상기 시급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들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국내법상의 조세회피 방지방안 등 각국 조세제도 개선 또는 명확화 방안, 아울러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의 수정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실행계획에는 동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중과세 기타 국가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합의(MAP) 및 중재(arbitration) 등의 활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실행계획이 BEP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간의 공조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특히 G20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 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경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5. 20:35
과연 이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금융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정여부입니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컨설팅 약정서에는 금융수수료가 컨설팅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자금대여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수수료를 두 용역계약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2서2520, 2013.10.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아파트투자개발 목적으로 2005.10.21. 설립되었으며, 2006.2.8.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4.5.25. 설립된 국외특수관계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지분 100%를 취득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OOOOO OOOO OOOOOOO 복합단지(이하 “OOO”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6.2.10. 3자간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11.18. 등 2차례에 걸쳐 OOO사와 금융지원계약을, 2006.2.18. 건설사업관련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OOO의 OOO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OOO 이하 “OOO” 라 한다)로 OOO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을 조달하여 OOO사와 금융지원계약에 따라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지원계약에 대하여는「법인세법」의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인식기준으로, 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하여는 해외주택사업 시행자로서 용역의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에 의거 OOO 사업의 분양률 및 컨설팅 용역계약 금액에 OOO 사업의 진행률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각 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응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개발사업을 위해 OOO자금 OOO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OO금융수수료 OOO원을 청구법인의 금융지원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이를 전액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원가로 간주하여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미달하게 계상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컨설팅용역 계약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상 자금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 OOO원도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컨설팅용역분에 대한 OOO금융수수료에만 원가가산(이하 “Mark-up”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컨설팅용역 계약 이외 자금대여 계약에 대해서 1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익ㆍ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OOO금융수수료를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여 자금대여분 원가로 보아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계산하면 자금대여분이 180%, 컨설팅용역 계약분이 104%로서 자금대여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컨설팅용역 계약 관련 원가로 분류되어 Mark-up 됨에 따라 이중익금이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OOO금융수수료를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OOO를 재산정하는 것이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내용 중 업무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관련항목인 OOO금융수수료를 용역원가에 포함하여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고, 컨설팅 관련 계약서에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OOO원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자금대여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단순히 두 용역과의 margin rate를 비교하여 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컨설팅용역 대가는 OOO금융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원가기준으로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OOO자금차입의 이자를 컨설팅용역과 자금대여용역으로 구분하였으므로 OOO금융수수료도 이를 구분하여 Mark-up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 바,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05년 9월 김○○ㆍ권○○이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각 50%씩 출자OOO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2월 청구법인은 OOO 재개발사업권을 소유한 OOOOO 소재 법인 유한책임회사 OOO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가 2008년 4월 김○○ㆍ권○○은 청구법인 지분을 (주)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서비스시설과 지하주차장이 있는 고층 주택단지(OOO) 건설에 따른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 체결하였고, ㉡ OOO에 금융지원 계약(사업자금대여) 체결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OOO로 OOO원을 조달하여 OOO에 2009년 12월 현재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OOO은 2004년 5월 OOO가 각각 50%씩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2005년 7월 OOO로부터 OOO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권 획득하였으며, 권○○과 김○○는 2005년 10월 각각 50%씩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2.8 OOO의 기존주주인 OOO의 특별위임인인 김○○로부터 자본금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2006.2.10. OOO, (주)OOO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별 업무 범위
구 분 업무 범위 비고
OOO
(“갑”)
사업부지 매입 및 그 비용부담, 사업부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비용부담, 각종 인ㆍ허가 협의 및 취득, 설계ㆍ감리용역자 선정 그에 따른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분양계획의 수립 및 광고ㆍ홍보의 수행, 분양계약자의 관리, 전체적인 사업관리 등
청구법인
(“을”)
“갑”의 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및 비용의 공동부담, 금융자금조달, “갑”의 지분 100%인수 및 완전한 사업권의 확보, “병”의 공사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갑”의 분양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주)OOO
(“병”)
각종 인ㆍ허가 신청서에 시공사 명의 표기 인용, 인ㆍ허가 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및 변경, “을”의 금융자금 조달업무 지원 및 지급보증,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공사의 시공, “갑”의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와 관련된 업무에의 적극 협조, 분양계약자 관리 지원, 분양계획 수립 및 광고, 홍보의 수행의 지원 등

(라) 2008.4.25. (주)OOO과 김○○ㆍ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가는 주식대가 OOO원(2만주, 주당 5,000원)과 미래에 OOOOO OOOO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행이익 지분의 50%를 향후 사업이익 정산시 수령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2.18. OOO과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컨설팅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설계, OOO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컨설팅용역의 범위(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05.11.18.과 2008.6.23. 두 차례에 걸쳐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당시 체결한 계약서Ⅰ,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수익은 용역거래를 통한 용역수익과 자금거래를 통한 이자수익으로 구분되는 바, 청구법인과 OOO과의 두 가지 거래 관련 구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컨설팅용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OOO원이고, 사업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 계약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상 자금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 OOO원은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컨설팅용역분에 대한 OOO금융수수료에만 Mark-up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컨설팅용역 계약 이외 자금대여 계약에 대해서 1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익ㆍ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OOO금융수수료도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여 자금대여분 원가로 보아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위하여 OOO과 쟁점용역계약과 자금대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약 OOO원의 OOO자금을 차입한 후 자금대여계약에 따라 OOO에게 약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은 쟁점용역계약을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발생비용 OOO원을 자금대여관련 이자비용 OOO원과 쟁점용역계약 관련 이자비용 OOO원으로 구분하여 쟁점용역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만 mark-up을 적용하였으나, OOO자금 차입시 이자비용외에 주선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OOO원의 금융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는 실질상 자금사용의 대가인 이자비용과 동일한 성격 내지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OOO금융수수료 역시 OOO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을 기준으로 쟁점용역계약관련 금융수수료와 자금대여계약 관련 금융수수료로 구분하여 mark-up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OOO금융수수료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자금대여계약서상 명시(2008.8.30.까지는 청구법인, 2008.9.1.이후 OOO)된 내용에 따라 2008.8.30.까지 발생한 OOO금융수수료만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를 조정할 경우 mark-up후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약 OOO원의 과세표준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나)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하여 2008.9.10. 변경계약 체결전까지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이후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으며, 2008.9.22. OOO 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9%→15%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아 2008.9.10. 이후 이자수익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이 경우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전기간에 걸쳐 15%의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마진율(1+mark-up rate)이 180%로 쟁점용역계약서의 마진율인 10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한 원가산정시 자금차입과 관련한 필수부대비용은 OOO 금융수수료에 대하여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지 않고 발생금액 전액을 쟁점용역계약분으로 간주하여 관련원가에 제외시켰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금대여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쟁점용역계약 관련 원가로 분류되어 mark-up됨에 따라 이중익금이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 바, 아래 <표6>과 같이 OOO 금융수수료 역시 처분청이 이자비용을 안분한 방법과 동일하게 자금사용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잘못된 원가분류로 인하여 이중익금 계상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 및 사업자금대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금대여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단순히 두 용역과의 margin rate를 비교하여 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금융수수료 등을 Mark-up 대상 원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금융수수료 등은 OOO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항목이 아니며, 쟁점용역계약서의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OOO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정상가격 산정시 OOO금융수수료를 쟁점용역 원가에 포함하여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청구법인과 OOO은 건설사업에 관한 쟁점용역 계약을 2006.2.18. 최초 체결한 후 두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08.9.10. 작성된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서(2006.2.18.)의 추가 계약서’ 제2조 컨설팅업무의 범위에 ‘프로젝트 OOO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등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당초 2006.2.18. 작성된 컨설팅용역 계약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서 소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9.10일자 컨설팅용역계약서의 1블록에 대한 용역대가 U$OOO 산정시 OOO차입 관련 비용 등 OOO금융수수료를 포함한 원가에 이익률 4%를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계산하였다.

(다) 2008년 5월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주요 발견사항 3.’에서도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제 비용 등을 OOO의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청구법인)는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대지급금은 OOO에 대한 세무상 대여금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OOO금융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금융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용역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금융수수료를 자금대여액 비율로 안분하였을 때 과세표준 OOO원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분한 OOO금융수수료 OOO원을 영업외비용항목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금융수수료를 자금대여액 비율로 안분하여 Mark-up 대상 원가에 OOO원만 포함하여 Mark-up 하더라도 과세소득 변동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계산내역:(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컨설팅 관련 계약서 제4조에서 용역비를 청구법인이 수수하고 동 계약서 제5조에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2008.9.10. 작성한 금융지원계약서에 ‘2008.8.30.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2008.9.1.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OO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2008.8.30.까지 발생한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2008.9.22.자 금융지원계약서(Ⅰ,Ⅱ)를 보면 비용부담 주체가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컨설팅 관련 용역을 OOO에게 제공하면서 부담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되지 않고 자산계정인 미수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제4조에 따라 수수한 용역비는 비용없이 순수한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이 OOO이자비용과 OOO대출수수료를 동일하게 이자비용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는 OOO이자비용과 동일하게 마크업(Mark-up)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컨설팅 관련 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금융수수료가 컨설팅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자금대여시 발생하는 수수료ㆍ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련비용을 OOO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컨설팅용역 및 사업자금 대여용역을 별개로 체결하였으므로 별개로 체결한 용역의 마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2008년 5월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OOO금융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금융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용역원가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OOO금융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5. 18:40

한번씩 오해하시는게 원천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28, 2013.09.23

【질의】
(사실관계)
o 서울**㈜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외국법인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o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음.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외국법인 주주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즐거운 불금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6:3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자성 부대표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강남역 본사등 총 6곳에서 많은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심껏 도와드려서 친절한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릉역(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접점)에서 세무사무실이 5분거리이며 선정릉역(역삼동 삼성동)에서 1분거리입니다.

 

문의하실 사항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과 젊은 세무사님들의 조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박정규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세무법인 자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박정규 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5:38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 과연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8, 2013.09.16

【질의】
(사실관계)
o 쿠웨이트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를 수취함.

(질의요지)
o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