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6:3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자성 부대표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강남역 본사등 총 6곳에서 많은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심껏 도와드려서 친절한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릉역(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접점)에서 세무사무실이 5분거리이며 선정릉역(역삼동 삼성동)에서 1분거리입니다.

 

문의하실 사항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과 젊은 세무사님들의 조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박정규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세무법인 자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박정규 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5:38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 과연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8, 2013.09.16

【질의】
(사실관계)
o 쿠웨이트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를 수취함.

(질의요지)
o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