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8. 23:45
얼마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에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재산-743, 2013.11.04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저의 카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페는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8. 08:14
이번에 대법원에서,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분 야】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수출기업 4곳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불공정성은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업에 키코상품을 권유하거나 거래상의 주요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분 인정했다.


【해 설】

1. 키코 상품의 성격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을 넘어서면 약정액의 1~2배를 고정 환율에 팔아야 해 환손실이 더 커지고, 환율이 약속한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품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으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2.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기업의 키코계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 어떠한 환 헤지 상품을 선택하여 헤지할 것인지는 기업 자신이 환율 전망, 영업전략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일 뿐, 반드시 기초자산 전부에 대하여 환 헤지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외환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환 헤지 목적으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해 통화옵션계약 자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외환현물에서는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은행의 설명의무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고객이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앞서 살펴본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은행 측의 판정승을 선언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소송 270여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바,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에 유리한 정보가 나온다면 키코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