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7. 22:05
참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복이나 행정소송에서 참 힘든 내용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바로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39584, 2013.07.31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6746 판결

【주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규정의 문언상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HHHH는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기 이전부터 임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임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해온 점, ② HHHH는 2012. 3. 29. 이전까지 이사로 2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인 CCC이 발행주식 총수 중 70% 주식을, 이사인 처 DDD이 25%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HHH는 자신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근속연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관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CCC은 HHHH 의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던 세무사로부터 ‘법인세법상 회사 정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외에 가중 배수 규정을 추가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종전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원들에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견 과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회사가 임원의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하기에 이르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른 점, ⑤ 이 사건 정관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근속연수의 다과를 불문 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6개월분의 평균급여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은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본질은 물론 그 산정에 관한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H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이 사건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즉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HHHH의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7. 21:40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이경근
1. OECD 보고서:“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 보고서 발간 경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의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해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2.6.18.~19.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G20 국가의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성명(communiqué)에서 “세원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필요”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최종 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OECD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환영하고 다음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업무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직전에, 영국과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동 성명에는 다른 재무장관들이 국제과세기준의 강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co-ordinated action)과 OECD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OECD는 2013년 2월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는 위 보고서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행 국제적 과세기준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BEPS의 관점에서 이들 과세기준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이 OECD 보고서는 현행 국제조세기준이 무형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영역에서 비롯된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치창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국가별 법규/규정과 국제 기준은 과거의 낮은 수준의 국가간 경제통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특정 국가의 비거주자들이 해당 국가의 고객들과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지만 동 국가에서는 항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도 존치하지 않아(즉, taxable presence가 없어서) 소득발생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BEPS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전문적인 국제조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국내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업자와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BEPS의 주요 원인인 국제거래 과세문제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hybrid entity, hybrid financial instrument 등 과세실체(entity) 및 상품(instrument)에 대한 조세상 취급의 국제적 불일치(mismatch)

• 디지털 재화와 용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조달,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집단)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서 모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모기업(집단)이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룹전체 차원에서 절세효과도 발생한다.) 등 그룹 내부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 위험 및 무형자산의 이전, 그룹 내 관계사들간의 인위적 자산소유권 분리 및 특수관계자간 여타 이전가격 문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피지배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제도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국내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또는 조세피난과세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과소자본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 등 각종 조세회피방지책의 유효성 문제

• 유해한 특혜조세제도(preferential regimes)의 이용 가능성

이 보고서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행 기한, 필요한 자원 및 실행방법등이 포함되는 글로벌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제안하였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상기 시급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들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국내법상의 조세회피 방지방안 등 각국 조세제도 개선 또는 명확화 방안, 아울러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의 수정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실행계획에는 동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중과세 기타 국가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합의(MAP) 및 중재(arbitration) 등의 활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실행계획이 BEP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간의 공조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특히 G20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 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경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