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사업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며, 세무서가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폐업하게 된 강씨는 직원으로 일하던 윤씨에게 보증금만 내고 임차해서 장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집기와 비품은 버리든지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강씨의 말에 윤씨는 사업장에 있던 물건 그대로 인수해 2013년 개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관할 세무서에서 윤씨를 전사업자 강씨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했다. 윤씨가 전사업자로부터 영업소와 영업자의 지위, 물적시설을 승계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세무서는 “윤씨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업장의 물적시설 전부를 인수했다.”며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영업권 평가금액도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어 윤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전사업자에게 영업자의 지위만을 무상으로 승계받았을 뿐인데 세무서가 단순 영업권 승계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혼돈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사업자(강씨)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윤씨에게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영업권 외에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집기∙비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승계한 바 포괄양수양도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흥주점의 실정상 종업원(마담)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윤씨가 영업권을 양수할 무렵 종전의 종업원(마담)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매출 또한 전사업자보다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고 답했다.
따라서 세무서가 윤씨에게 포괄양수자로서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심2013서3165
'2013/10'에 해당되는 글 34건
- 2013.10.31 영업권 인수하니, 前사업자 체납금 내라(?)
- 2013.10.31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2013.10.29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 2013.10.29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
- 2013.10.29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 2013.10.27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 경매가액?
- 2013.10.27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
- 2013.10.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주택취득이 주택유상거래
- 2013.10.25 대손 및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사례연구
- 2013.10.23 적격분할 주식소유비율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 사실관계
○ □□수산(주)는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 공급자인 △△(주)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산(주)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4. 회신 내용 분석 |
○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국외 거래로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서면1팀-528, 2008.4.1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2156, 2005.12.22)
○ 해당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간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재화가 이동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함)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재소비46015-139, 1996.5.8)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만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물리적 장소(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질의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소득세과-4348, 2008.11.24.; 법인세과-445, 2011.07.0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함임
○ 또한 법인세법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취의무 면제대상 거래 중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음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동 면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 질의 거래에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의 증빙수취의무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정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규정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 또는 미제출하였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관련 법령 및 사례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규· 판례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예규입니다.
매각일자 | 매각주식수 | 총매각대금 | 1주당 매각대금 | 비 고 |
2013.4.30 | 11,250주 | 325,656,000원 | 28,947원 | 경 매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주택취득이 주택유상거래 해당 여부 | |
심영택 |
질의요지
사실관계
회신내용
사례
조합원의 분양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84, 2013.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8.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쟁점사항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소유의 종전 토지 등을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변환과정을 거쳐 환지 방식으로 대체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비록 청산금(분담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원시취득의 취득세율(28/1.000)을 적용함이 타당함(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조심 2010지0929호, 2011.1.31. 참조)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합원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종전부동산의 권리가격 부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한 청산금 및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원시취득한 후 조합원이 승계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사사례
[ 사례 1 ]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이라고 한 사례(조심2010지0929호, 2011.1.3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도시개발법 ]
제43조 【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등기선례 ]
○ (등기선례 3-821, 1991.8.9.)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등기선례 3-820, 1990.11.12.)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라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가 허용되므로(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49조 제1항 참조),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분양예정증명서상의 분양받을 자의 명의를 변경한 후 최종권리자 앞으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 1-769, 1982.12.22.)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건축시설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심영택 선생님-
대손 및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최종기-
다음은 강남㈜의 20×1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1)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별 원장 합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사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외상매출금 | 80,000,000 | 대손요건 충족(소멸시효 완성분) |
받을어음 | 50,000,000 | 7.31. 부도발생(기타 대손요건 불비) |
합계 | 130,000,000 |
② 회수액 60,000,000원은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불충족)을 회수한 것이다.
(2)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7,000,000원이며, 채권과 관련된 전기말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외상매출금 | 200,000,000 | 대손요건 불충족 |
외상매출금 | 60,000,000 | 대손요건 불충족 |
받을어음 | 40,000,000 | 8.15. 부도발생9기타 대손요건 불충족) |
합계 | 300,000,000 |
상기 외상매출금 중 60,000,000원은 당기 중 회수하였다(‘(1)’ 참조).
(3)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금액 | 전기말 | 비고 |
---|---|---|---|
외상매출금 | 22,000,000,000 | 23,000,000,000 | 당기말 잔액 중 소멸시효 완성분 100,000,000원 포함 |
받을어음 | 30,000,000,000 | 5,000,000,000 | 당기말 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 70,000,000원 포함 |
미수금 | 100,000,000 | 2,000,000,000 | |
대여금 | 500,000,000 | -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
합계 | 26,500,000,000 | 30,000,000,000 |
① 세무조정
당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받을어음 기말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요건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근거 | 세무조정 |
---|---|---|---|---|
장부상 대손 처리액
|
외상매출금 | 80,000,000 | 대손요건 충족 | 없음 |
받을어음 | 50,000,000 | 대손요건 불충족 *1 | <손금불산입> 50,000,000 | |
당기회수액 | 외상매출금 | 60,000,000 | 대손요건 불충족 대손금회수 *2 | <익금불산입> 60,000,000 |
전기대손금 | 받을어음 | 40,000,000 | 부도 후 6월 경과 *3 | <손금산입> 39,999,000 |
기말채권 | 외상매출금 | 100,000,000 | 소멸시효 완성 *4 | <손금산입> 100,000,000 |
→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거나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한다.
*2.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외상매출금을 당기 중 회수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② 및 ⑵ 참조]
*3.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받을어음의 대손사유가 당기 중 충족(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⑵ 참조] → 다만,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4. 장부상 대손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신고조정사유)가 성립한 바,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⑶ 참조] → 손금산입(△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3년)로만 손금산입가능하다.
→ 이후 ① 장부상 대손처리하거나 ②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한다.
② 세무조정 후 채권유보잔액
계정과목 | 기초 | 감소 | 증가 | 기말 |
---|---|---|---|---|
외상매출금 | 260,000,000 | 60,000,000 | (-) 100,000,000 | 100,000,000 |
받을어음 | 40,000,000 | 39,999,000 | 50,000,000 | 50,001,000 |
합계 | 300,000,000 | 99,999,000 | (-) 50,000,000 | 150,001,000 |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7,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가.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5 / 전기말 채권장부가액 ) = (80,000,000+39,999,000+100,000,000) *5 / 30,000,000,000+300,000,000 *6=0.726%
*5.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80,000,000
+②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 당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39,999,000
+③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중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신고조정사유)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금액 100,000,000
*6. 전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자료 ⑵ 및 상기 도표 참조]
나. 손금산입 한도액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26,500,000,000-500,000,000*7+150,001,000*8)×1%=261,500,010
*7. 임직원 주택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자료 ⑶ 참조]
*8. 당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상기 도표 참조]
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31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261,500,01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금액 48,499,990원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8,499,990(유보)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② 강제집행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③ 경락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④ 사업의 폐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5).
⑥ 압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서이46012-11176, 2002.6.10.).
-최종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