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20:43

전(前)사업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며, 세무서가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폐업하게 된 강씨는 직원으로 일하던 윤씨에게 보증금만 내고 임차해서 장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집기와 비품은 버리든지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강씨의 말에 윤씨는 사업장에 있던 물건 그대로 인수해 2013년 개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관할 세무서에서 윤씨를 전사업자 강씨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했다. 윤씨가 전사업자로부터 영업소와 영업자의 지위, 물적시설을 승계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세무서는 “윤씨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업장의 물적시설 전부를 인수했다.”며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영업권 평가금액도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어 윤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전사업자에게 영업자의 지위만을 무상으로 승계받았을 뿐인데 세무서가 단순 영업권 승계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혼돈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사업자(강씨)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윤씨에게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영업권 외에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집기∙비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승계한 바 포괄양수양도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흥주점의 실정상 종업원(마담)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윤씨가 영업권을 양수할 무렵 종전의 종업원(마담)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매출 또한 전사업자보다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고 답했다.

따라서 세무서가 윤씨에게 포괄양수자로서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심2013서316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01:25
오늘의 예판 공부는 바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된 고가주택으로 층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은 로열층인 반면 비교주택은 1층이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3600, 2013.10.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상속인으로서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연립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고시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4.20.자 쟁점주택 소재지의 103호(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 주택의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경정을 2013.3.29.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3.5.3.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6.10. 청구인에게 2012.3.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셋째, 비교주택의 양수자 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황○○는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적정한 가격을 치르지 못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넷째, 비교주택의 양수자인 서○○가 ○○○ 연립주택에 대한 거래당시 부동산중개인의 탐문 내용을 진술한 바에 의하면, 1층은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섯째, 비록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같은 층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 연립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층수가 달라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따라서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조망권과 습도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도 차이가 발생되는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4층 중 2층)의 시가를 비교주택(1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16세대)으로서 쟁점주택은 2층이며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1층 매수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진술한 점,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있는 ○○○ 연립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2011년 기간중에 상속주택 및 비교주택의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주택의 취득자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비교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본인은 비교주택을 황○○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시세를 보면, 1층인 비교주택은OOO원, 2층인 쟁점주택의 시세는 OOO원으로 각각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2013.4.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16세대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특히 1층과 2층의 시세차이는 OOO원의 차이(매수자 확인서)가 있는 점,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이후 동일 층의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7:0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문서번호】서면법규-1133, 2013.10.18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

(질의내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회신】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43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네요 과연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주의 동의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문서번호】법인-530,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법인, 을법인과 공동(질의법인(3/30): 갑법인(7/30): 을법인(20/30)으로 고양시 식사동 △△구역에서 주택신축 판매를 위해 2002.10.10.사업부지 매입 및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

o 2006.12.29.갑법인의 사업철수로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됨.
- 취득가액의 구성은 갑법인의 당초 취득가 + 보유비용 + 갑법인의 시행사로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 구분하여 지급
- 당초 취득가+ 보유비용은 사업부지 취득가액으로, 시행사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o 이후 사업권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 받음.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주택판매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한 토지 등을 지주동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부지 취득시 사업부지대가와 별도 구분하여 사업권 대가로 지급한 대가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과-295, 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7, 2005.1.6)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규과-295, 2011.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5.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16
오늘은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수산(주)는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 공급자인 △△(주)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산(주)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4. 회신 내용 분석


○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국외 거래로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서면1팀-528, 2008.4.1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2156, 2005.12.22)

○ 해당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간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재화가 이동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함)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재소비46015-139, 1996.5.8)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만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물리적 장소(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질의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소득세과-4348, 2008.11.24.; 법인세과-445, 2011.07.0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함임

○ 또한 법인세법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취의무 면제대상 거래 중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음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동 면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 질의 거래에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의 증빙수취의무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정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규정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 또는 미제출하였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관련 법령 및 사례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규· 판례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5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이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예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9, 2013.10.0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비상장법인 甲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 7월 그 甲법인의 주식(액면가: 5천원)을 개인주주 A로부터 22,500주, B로부터 6,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음.

o 2013.4.30 서울중앙법원(사건번호: 2013타채 ○○○○호)의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개인주주 C소유의 甲법인 보통주식이 경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매각됨.
매각일자 매각주식수 총매각대금 1주당 매각대금 비 고
2013.4.30 11,250주 325,656,000원 28,947원 경 매
* 경매 매각일자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함.

o 현재 甲법인의 주주 구성현황 : 본인 90.5%(271,500주), A 7.5%(22,500주), B 2.0%(6,000주)

o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경매가액은,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③ 경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비록 본인과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본인과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3.8. ; 재산-749, 2010.10.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10, 2007.3.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749, 2010.1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43
청산하면 법인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등은 어떻게 될까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58, 2013.08.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경상남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o 질의법인은 2012.12. 당기순손실 ○○억원, 매년 주적된 적자 부채 ○○억원인 상태에서 2013.5월 폐업신고 및 직원해고 통보하였고
- 2013.7. 해산등기를 한 상태임.

o 해산등기 후 청산과정에서 질의법인 보유부동산(사업용 및 비사업용)을 제3자에 매각하지 않고
- 자산과 부채를 당초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에 귀속(부담부증여)시킬 예정

(질의요지)
o 해산등기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o 부동산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예규(법인-1573, 2008.7.15.)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인-1573, 2008.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24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주택취득이 주택유상거래 해당 여부

심영택
질의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5.7.27.)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부산시 ○○구 주택재개발사업)
  • (2006.7.10.) 사업시행인가
  • (2007.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3.2.) 주택재개발환지 등에 따라 공동주택 취득(예정)
회신내용
사례
조합원의 분양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84, 2013.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8.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분양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8.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 2010지0929호, 2011.1.31. 참조)고 할 것임.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쟁점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청산금 부담분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유상거래가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소유의 종전 토지 등을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변환과정을 거쳐 환지 방식으로 대체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비록 청산금(분담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원시취득의 취득세율(28/1.000)을 적용함이 타당함(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조심 2010지0929호, 2011.1.31. 참조)
 

  • 을설 : 유상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합원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종전부동산의 권리가격 부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한 청산금 및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원시취득한 후 조합원이 승계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8.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분양 취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8.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같은 취지 조심2010지0929호, 2011.1.31.).

유사사례
[ 사례 1 ]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이라고 한 사례(조심2010지0929호, 2011.1.3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도시개발법 ]
제43조 【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등기선례 ]
○ (등기선례 3-821, 1991.8.9.)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등기선례 3-820, 1990.11.12.)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라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가 허용되므로(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49조 제1항 참조),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분양예정증명서상의 분양받을 자의 명의를 변경한 후 최종권리자 앞으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 1-769, 1982.12.22.)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건축시설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영택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5. 11:16

대손 및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최종기-

자료

다음은 강남㈜의 20×1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1)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별 원장 합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사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소멸시효 완성분)
받을어음 50,000,000 7.31. 부도발생(기타 대손요건 불비)
합계 130,000,000  

② 회수액 60,000,000원은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불충족)을 회수한 것이다.

(2)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7,000,000원이며, 채권과 관련된 전기말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받을어음 40,000,000 8.15. 부도발생9기타 대손요건 불충족)
합계 300,000,000  

상기 외상매출금 중 60,000,000원은 당기 중 회수하였다(‘(1)’ 참조).

 (3)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전기말 비고
외상매출금 22,000,000,000 23,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소멸시효 완성분 100,000,000원 포함
받을어음 30,000,000,000 5,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 70,000,000원 포함
미수금 100,000,000 2,000,000,000  
대여금 500,000,000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합계 26,500,000,000 30,000,000,000  
1) 대손금

① 세무조정

당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받을어음 기말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요건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구분 계정과목 금액 근거 세무조정
장부상 대손 처리액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 없음
받을어음 5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1 <손금불산입> 50,000,000
당기회수액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대손금회수 *2 <익금불산입> 60,000,000
전기대손금 받을어음 40,000,000 부도 후 6월 경과 *3 <손금산입> 39,999,000
기말채권 외상매출금 100,000,000 소멸시효 완성 *4 <손금산입> 100,000,000
*1. 장부상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① 참조]

→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거나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한다.

*2.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외상매출금을 당기 중 회수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② 및 ⑵ 참조]

*3.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받을어음의 대손사유가 당기 중 충족(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⑵ 참조] → 다만,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4. 장부상 대손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신고조정사유)가 성립한 바,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⑶ 참조] → 손금산입(△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3년)로만 손금산입가능하다.

→ 이후 ① 장부상 대손처리하거나 ②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한다.

② 세무조정 후 채권유보잔액
 
계정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외상매출금 260,000,000 60,000,000 (-) 100,000,000 100,000,000
받을어음 40,000,000 39,999,000 50,000,000 50,001,000
합계 300,000,000 99,999,000 (-) 50,000,000 150,001,000
2) 대손충당금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7,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가.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5 / 전기말 채권장부가액 ) = (80,000,000+39,999,000+100,000,000) *5 / 30,000,000,000+300,000,000 *6=0.726%

*5.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80,000,000
+②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 당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39,999,000
+③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중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신고조정사유)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금액 100,000,000

*6. 전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자료 ⑵ 및 상기 도표 참조]

나. 손금산입 한도액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26,500,000,000-500,000,000*7+150,001,000*8)×1%=261,500,010

*7. 임직원 주택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자료 ⑶ 참조]

*8. 당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상기 도표 참조]

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31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261,500,01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금액 48,499,990원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8,499,990(유보)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② 강제집행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③ 경락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④ 사업의 폐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⑤ 공금횡령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5).

⑥ 압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서이46012-11176, 2002.6.10.).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3. 21:02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조심2011중3386, 2013.09.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TPC 사업, 의료기부품 사업, 투자유가증권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주는 주식회사 OOO(550,000주, 지분율 25.6%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 International, Inc.(OOO주, 지분율 24.6%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8.10.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550,000주, 2007.9.22.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었고,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80,054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449,796주 보유)으로 분할한 이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380,054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주인 OOO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액이 2003년 OOO원에서 2005년 OOO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부문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 부문의 인수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청구외법인을 TPC사업 과 TPC사업이 아닌 부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과 개인주주 김○○ 외 3인이 분할을 반대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입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분할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분할 직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차입금상환을 경고하였기 때문에 소각하지 못하고 외부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조○○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분할 전후 주주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상법에 따른 분할무효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할등기일인 2007.11.21.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록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였던 종업원 등의 주식을 반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 제조(TPC사업) 및 의료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CD TV의 등장으로 TPC사업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자 의료기 사업은 주식회사 아남전자에 양도하고,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사양산업인 TPC사업과 자기주식은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우량자산인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오너인 대주주 김○○와 그의 가족들은 자본을 회수하면서 사양산업인 TCP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알짜배기 자산인 주식회사 OOO 등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소각목적이 없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의 소각을 한 후 분할을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분할 후 자기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매각함은「상법」의 규정에 배치된다.

청구외법인은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는 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상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면 분할 전후에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격분할요건(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상법」제341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분할 이전 OOO(550,000주, 지분율 25.6%),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OOO주, 지분율 24.6%)로 주주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분할 직전인 2007.8.10. 및 2007.9.22. 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한 쟁점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으로 분할하였고, 그 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오너이자 대주주인 김○○ 외 3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투자금액 보다 많은 OOO원을 환급하고, 사양 TCP 사업부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조○○에게 매우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알짜배기 자산을 대주주 김○○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여 부의 이전을 완료한 후 사양사업인 청구외법인은 조○○ 등에게 양도하여 구조조정을 악용하여 부의 분배를 재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압박이 염려되어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주식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소각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행위가 분할법인, 채권자, 주주 등의 이익에 반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의 자본금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대주주 김○○와 특수관계자인 OOO가 단독주주가 되었고,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식지분 24.6%를 가진 OOO는 분할하면서 소유지분 20.9%인 구주 OOO주만을 소각시키고 신주 OOO주를 교부받으면서 분할 전 법인의 순자산(2007.11.21 분할 전 장부가액: OOO원) 대비 50%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 등 알짜재산 OOO원(장부가액)을 분리하여 단독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는 바, 이는 분할전 순자산 OOO원에 대한 OOO의 지분금액 OOO원(OOO원 × 20.9%) 대비 2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OOO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마)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도「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예외규정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 분할 전후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PDP용 Module을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3년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국내외의 LCD TV와의 시장경쟁에서 주력부분인 PDP TV가 밀려나면서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로 2004년에는 매출액이 OOO원, 2005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회사의 존속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외부회계법인이 제시한 여러 방안 가운데 TCP 사업부와 TCP가 아닌 사업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안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중요한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적 간이하게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어 TCP 사업부는 제3자 매각하고 TCP가 아닌 사업부는 아남전자(주)에게 사업양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계획과는 달리 TCP 사업부의 제3자 매각은 PDP 시장의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결렬되어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인수를 수차례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 순수 TCP 사업부분만을 남기고 TCP 사업부와 관련 없는 자산은 분할하여 TCP 사업부의 인수가액을 최소화한 후 주식 양수도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매수청구를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 후 소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OOO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가격협상을 한 후 2007.8.10. OOO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다) OOO는 조○○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최대주주였던 김○○ 외 3인도 위 구조조정방안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어서 OOO와 조○○은 청구외법인이 주주인 OO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고,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청구외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존속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조○○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7.9.22.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라) 구조조정 결과 청구외법인에는 기존의 TCP 사업부문 및 자사주가 남게 되었고, 청구법인에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다른 계열사 주식 등이 이전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자사주 소각시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차입금 상환의 불가피함을 경고함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에 따라 분할직후인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마)「상법」상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사실만으로 유효한 것이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설령,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분할절차가 완료되었고,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에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할의 유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특히, 분할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TCP 사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감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현재의 주식가치와 자사주취득 당시의 가치는 크게 달라져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는바,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원들에게 양도한 자사주를 구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8 판결 같은 뜻)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OOO과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분할법인(청구외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청구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주인 OOO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