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9. 12:1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60,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

o 갑법인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일 때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의결한 바 있으나,
* 종전퇴직급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없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변경 후 퇴사한 임원2명에게 종전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o 조직변경 후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회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