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0. 18:27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연 어디까지인가....오늘은 그래서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문서번호】법인-391, 2013.07.24

【질의】
(사실관계)
o (주)○○지주는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질의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은 (주)○○지주 소속 무주택 종업원에게 20백만원 한도로 일반고객에 적용되는 이자율(4%∼5%)보다 낮은 이자율(1%)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음.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지주 소속 종업원에게 저리(1%)로 주택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1137, 2009.10.15.)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