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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9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11. 19.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문의한 내용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1219, 2013.11.05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7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유예기간(2007-2010)을 적용 받던 중,
- 2008.2.2. 조특령§2①3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쟁점개정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 2009사업연도부터는 규모기준 초과 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됨.

o 쟁점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특령§2①5에 따라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재조특-972, 2011.10.26.).

(질의내용)
o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법인이 중기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