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30. 19:13
병원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일반기업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66, 2013.11.19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순자산 및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로 구성될 공동사업장에 양도할 예정임.

o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동일 장소로 거주자 乙은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를 거주자 甲에게 지급하고자 함(출자금성격).
*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거주자 乙의 경우 상기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가 공동사업에 출자되는 것으로 가정함.

〈질의요지〉
o 거주자 甲이 폐업하고 순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