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14. 17:40
1. 국제물류주선업의 개념                                                                                                                                 -이영원 세무사-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영위하는 업종이다. 국제물류주선이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하여 1976년에 해운항만청이 설립되면서 해상운송사업법에 의거 26개업체에게 최초로 해상운송주선인의 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운송주선업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면허제이었으나 1984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등록제도의 본래 의미대로 시행되지 않아 1987년부터 법에 의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항공운송주선업은 1969년에 항공법에 의해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운송주선인은 현재 약 1,000천여개의 업체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제물류주선업 관련서류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같이 어떠한 개별운송형태에서도 운송물을 대표하는 증권이나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제물류주선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보통 house B/L 또는 freight forwarder B/L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Shipper: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적는다.

② Consignee:수하인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적는다

③ Nortify Party:신용장개설의뢰인, 즉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재된다.

④ Ocean vessel: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명이 기재된다.

⑤ Port of Loading: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기재된다.

⑥ Place of Receipt: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등으로 표기된다.

⑦ Voyage No: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수입을 구별하기 위해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⑧ Port of Discharge: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⑨ Place of Delivery: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말한다.

⑩ B/L No: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쓴다. “Bo-5001”:Busan-Osaka, “HMBU-9001”:Hamburg-Busan 등으로 표시된다.

⑪ Flag:선박의 등록국적을 나타낸다. 해상사고시 국제적 관례인 기국주의에 의한다.

⑫ Container No: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번호를 말한다.

⑬ Seal No: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말한다.

⑭ No. of Containers or Pkgs., Description of Goods:포장명세서 및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한것이며 B/L No도 통상 표기되어 진다.

⑮ Gross Weight, Measurement:화물의 중량 및 용적으로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화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첨부시킨다.

⑯ Freight and Charge: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에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운임 외의 추가 비용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유가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선사 등이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운임 외의 추가 비용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FS작업료: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 검수료, 화물정리비, 보관료 등)
✽Wharfage:부두사용료(화물입출항료)


⑰ Prepaid, Collect: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 Prepaid 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O.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표시한다.

⑱ Freight Prepaid at: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되어 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⑲ Freight Payable at: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지불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⑳ On Board Date and Date of Issue:B/L의 On board Date와 Date of Issue가 기재된다. 일자는 보통 일치되며 Date of Issue 가 On board Date보다 늦을 수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이 선발행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B/L발행자의 Sign이 기재된다.
3. 국제물류주선의 업무구분

1) 혼재운송

혼재운송(consolidated service or groupage)은 소량화물(LCL cargo)을 집하하여 컨테이너단위화물(FCL cargo)로 만들어 운송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형태이다. 국제물류주선인은 소량화물을 단위화물로 운송함으로써 LCL rate와 Box rate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운임의 절감, 창고, 포장, 통관, 선적, 하역 등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으로 하고 있다.

2) Co-loading 업무

운송주선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운송주선인과 함께 혼재하여 FCL화물로 만들어 운송하는 업무를 Co-loading이라 한다.

송화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LCL화물이 FCL화물로 단위적재가 불가능할 경우 운송주선인은 선적예정선박의 적재만료일자 1~2일 전에 동 지역의 조건이 갖추진 다른 운송주선인을 선정하여 화물의 혼재를 의뢰하고 목적화물을 CFS로 입고시킨다. 당해 화물이 선적되면 운송주선인은 Co-loading한 운송주선인으로부터 B/L을 발급받아 선적서류로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이때의 B/L은 master B/L이거나 당초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house B/L이다.

3) 환적업무

환적(transhipment)이란 기 선적된 화물을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것을 의미하며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환적, 선박과 철도, 트럭 또는 항공으로의 환적 등이 있다.

정기선 운항에서 선박운항업자는 채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항구에만 기항하고 있고 나머지 항구와의 운송은 다른 소형선박이나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중국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환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국적선사들이 중국에서 유럽 또는 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물의 환적을 비교적 저렴한 환적비용이 드는 부산항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운송주선인은 LCL화물과 해상, 항공화물의 환적을 통해 주로 이익을 얻고 있다.

4) 프로젝트화물 또는 벌크화물 운송서비스

프로젝트화물, 벌크화물(project cargo, bulk cargo) 운송서비스는 특정한 공사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화물의 운송서비스로, 특히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자재 또는 장비의 운송을 맡아 지정된 인도지점까지 적기에 운송하는 서비스이다.

5)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서비스

6) 기타 운송서비스

위 언급한 운송서비스 외에도 가죽 또는 모피 등의 의류를 원형그대로 보존하여 운송하는 행잉가먼트서비스(hanging garment service) 또는 해외박람회의 전시나 예술품을 운송하여 주는 전시화물취급서비스(exhibition cargo service) 등이 있다.

Ⅱ. 국제물류주선업과 영세율
1.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근거
  •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근거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 2) 상법상 영세율 근거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하는 자”라고 규정(제114조)하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개입권(제166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행하는 운송인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제115조)처럼 의무가 있는 반면, 운임 또는 보수청구권 및 유치권과 같은 권리가 있다. 운송인으로서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화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운송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물류주선인도 포워더 B/L(house B/L 또는 forwarders B/L)을 발행하므로 운송인과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하겠다.

이처럼 상법은 운송주선인을 운송인과 같은 지위에 놓음으로써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물류주선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2. 대가의 구분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세율
  • 1) 대가의 종류

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이 통관되어 화주의 창고에 적재되기까지 수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항공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항공화물의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항목 내용 징수주체
하역 조업료 항공기에서 하기장소까지 운송하여 브랙다운하기까지 조업사 
보관 

 

 
보관료  보세창고 보관  보세창고업자 

 

 
THC  도착 후 발생화물 조작료 
화재보험료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해보험료 
통관 

 

 
B/L Handling charge  B/L 발급비용  포워더 
검역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대  검역소 
관세사수수료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관세사 
운송  국내운송료  항공사창고에서 포워더창고 또는 화주가 지정창고까지 운송시 발생  포워더 

(2) 해상화물의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항목 내용 징수주체
세관통관 비용 

 

 

 

 
관세, 부가세 등  통관시 발생하는 세금  세관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수수료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시 발생 
검사수수료(파출검사수수료)  자가보세창고 검사시 발생 
임시개청수수료  세관공무원근무시간 외 통관,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발생 
물품취급시간 외 물품취급수수료  물품취급시간 외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발생 
기타부대비용 

 

 

 

 
 입항 화물입항료(WHARFAGE)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함  해운항만청 
THC(Terminal h/c)  도착 후 생하는 터미널취급수수료  선박회사 

 

DOC(Document Charg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비용을 보전하기위해 발생함. 
 하역 하역료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하역회사 

 

CFS조작비(하차료)  CFS에 반입할 때 발생 
검수료  검수, 검량이 필요할 때 발생  검정회사 
 보관 보관료  보세창고 보관  보세창고업자 

 

출고상차료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화물에 적재할 때 장비 등 사용료 
화재보험료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해보험료  대한손해보험협회 
통관 검사료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CY업체 
검역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대  검역소 
검역수수료  검역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딩 직원 인건비  관세사 또는 포워딩 
 운송 검역소독비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을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검역소 
관세사수수료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관세사 
국내운송료  항공사창고에서 포워더창고 또는 화주가 지정창고까지 운송시 발생  포워더 
  • 2) 영세율 적용대상 판단 기준

위에서처럼 항공(해상)화물이 통관되기까지는 수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각 단계에 발생한 비용들을 화주가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워더가 위임받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고 관련된 징수주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본래의 업무인 운송주선에 따른 항공(해상)운임의 청구와 함께 화주에게 운송주선과 관련된 운임과 기타수수료(h/c, pick up chg, doc fee, 적하보험료 등)를 청구하게 되는데 실무상 대가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포워더란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용역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화주입장에서 화물집하, 포장, 통관, 내륙운송, 선적, 하역, 등 모든 일련과정에 대한 대가 지급을 각각의 용역상대방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포워더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각각의 용역대가를 포워더가 수수하면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영세율과 일반세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다.

[갑설] 운임은 외국항행용역에 직접 대응되는 대가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수수료는 그 대가의 수수가 국내에서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간에 결정되므로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를 적용한다.
[을설] 현행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수수료도 결국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대가의 구분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각 대가의 수수가 포워더가 운송주선인으로 제공하는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제간 화물의 운송주선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서 화물의 해외운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운송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운임을 제외한 기타수수료의 성격을 보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이나 화물터미널에서 선적하기 위한 화물터미널사용료, 선적서류의 작성에 따른 서류작성료, 입하된 화물의 하역료나 입고료 등 모든 것이 국제간 운송주선의 일련과정에서 수반된 비용들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의 직접적인 대가인 항공(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의 전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수수료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Co-loading

콘솔(Consol)이란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의 약칭한 용어로 혼재작업이라고 한다. 포워더의 업무중에는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대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운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포워더를 콘솔포워더 또는 콘솔사라고 한다. 콘솔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상호물량 교환을 통하여 한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코로드(Co-Load)라고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소량의 화물을 집하하여 콘테이너화 할 수 있는 혼재사업자에게 Co-loading 하거나 포워더 자신이 운송주선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좋은 조건의 운임요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포워더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콘솔포워더가 될수도 있고 다른 콘솔포워더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포워더에게 코-로드(Co-Load)를 의뢰한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수수한 운임 등을 다른 포워더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포워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주선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단계의 Co-loading이 이루어 진다 해도 화주에게 영세율적용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국제간 운송주선의 일부로서 다른 포워더에게 코-로드(Co-Load)하는 경우 양쪽 포워더간에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외국항행선박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인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해상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항공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증빙서류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주선을 한 내용을 밝혀주는 서류면 될 것이다.

그중 한가지가 “공급가액확정명세서”인데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여객수입, 화물수입, 수화물 수입, 우편물수입, 기타수입으로 그 공급내역을 세세히 구분하고 있어 화물주선용역을 제공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지정서류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의 역할을 한다.

Ⅲ. 국제물류주선업과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송주선의 용역제공에 따른 모든 대가를 말하는데,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하며 국내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이삿짐을 운송주선 한다던가, 직접 수화물을 휴대하여 운송주선 한다던가 하는 모든 종류의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외화환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Outbound의 경우 운임 등을 국외의 수입자에게 받는 조건일 경우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에 외화를 수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적일(on board date)로부터 약 1~2개월의 신용기간을 공여하여 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각 화물의 선적일에 맞추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S/R)에 의해 항공사나 선사에 선적요청을 의뢰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화주에게 Fowarders B/L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가 수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수출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되는 때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지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Master B/L을 운송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D/O)를 발급받고 수화인(Consignee)에게 Fowarders B/L을 제시 받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급하여 준다. 이 경우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운송주선인의 업무는 일단 완료하게 되며 운임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도착시점이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Ⅳ. 국제물류주선업의 부가가치세 실무연습

다음과 같은 예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주식회사 포에버로지스틱스(주)의 제2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예제1):매출, 매입 현황
예제2):Statement













Ⅴ. 국제물류주선업의 회계처리
1. 총액법과 순액법

국제물류주선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과 기타수수료 모두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이른바 총액법과 운송주선을 통해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에서의 운임차액과 기타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예수금 등 부채성격으로 계상하고 기타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는 순액법이 혼용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총액주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주선” 이라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주선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회계처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간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제로 총액법과 순액법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보자.



위에서 보듯이 국제물류주선업의 총액법과 순액법의 차이는 결국 매출액의 재무제표 표기방법에서의 차이일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총액법이나 순액법이나 모두 당기순이익은 690,000이지만, 매출액의 표시에서는 약3배정도의 차이가 있다(실무에서는 약 1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

회계처리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1) 총액법의 경우

(1) 화주에게 운임청구하는 경우

  차) 매출채권(미수금) 1,760,000       대) 매 출 1,760,000   

(2) IATA Commission을 청구하는 경우: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결정에 따라 IATA 협정요금의 5%를 항공사가 항공화물대리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항공화물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 매출원가 33,000     대) 매 출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

(3) 운송회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운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차) 매출원가 567,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67,000
       매출원가 500,000       매입채무(미지급금) 500,000

AIR의 경우 항공사에 송금한 567,000(600,000-33,000)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당초 ‘(2)’의 항공사에 청구한 커미션에 대해서 매출원가가 아닌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 매출채권(미수금) 33,000    대) 매 출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

  차) 매출원가 600,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600,000

이 경우 운임을 송금할 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 처리한다.

   차) 매입채무(미지급금) 33,000      대) 매출채권(미수금) 33,000

(4) 부두사용료(wharfage)의 회계처리

부두사용료와 컨테이너세금은 납입대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처리하거나 영업외손익처리하여 차액을 손익에 반영시킨다.

  차) 미수금 30,000            대) 영업외수익 30,000

2) 순액법의 경우

(1) 화주에게 운임청구하는 경우:운송사에 지급할 운임을 부채로 계상

   차) 매출채권(미수금) 1,080,000     대) 항공운임예수금 600,000 (항공사미지급금)
                                        매 출 480,000

차) 매출채권(미수금) 650,000 대) 해상운임예수금 500,000 (선사미지급금) 매 출 150,000

(2) IATA Commission을 청구하는 경우: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결정에 따라 IATA 협정요금의 5%를 항공사가 항공화물대리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항공화물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 항공운임예수금 33,000    대) 매 출 30,000
      (항공사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3,000

(3) 운송회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운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차) 항공운임예수금 567,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67,000
   차) 해상운임예수금 500,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00,000
      (선사미지급금)

AIR의 경우 항공사에 송금한 567,000 (600,000-33,000)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당초 ‘(2)’의 항공사에 청구한 커미션에 대해서 항공운임예수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 매출채권(미수금) 33,000     대) 매 출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

   차) 매출원가 600,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600,000

이 경우 운임을 송금할 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 처리한다...

(4) 부두사용료(wharfage)의 회계처리

부두사용료와 컨테이너세금은 납입대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처리하거나 영업외손익처리하여 차액을 손익에 반영시킨다.

   차) 미수금 30,000      대) 영업외수익 30,000

2. 총액법과 순액법의 장단점
 
구분 총액법 순액법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주의원칙  부합 불부합 
회계처리   간단함  매건을 회계처리함으로써 복잡함. 
접대비한도  도   한도액이 증액된다. 한도액이 감액된다. 
대손충당금  운임 등 전액설정가능  주선수수료만 설정가능 
비교가능성  타회사와 비교가능함.  타회사와 비교하기 어려움. 
외형  실제보다 외형이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단에 영향  실제 외형을 반영한다.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이 일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이 차이난다. 
세금계산서발행  총액에 대해 발행함.  총액에 대해 발행함. 

위에서 본 것처럼 총액법과 순액법은 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총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2. 18:51
과연 인생상담이나 결혼상담 또는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될까요? ^^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이며‘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임
【문서번호】부가-704, 2014.08.12

【질의】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 A도는 고용촉진을 위해「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중ㆍ장년층 실직자(이하‘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집중취업알선, 취업완성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

다. 위탁기관의 요건
1) 자격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국내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자
2) 시설요건 : 사업을 수행할 장소(교육장, 상담실 등) 구비
3) 프로그램요건 : 취업상담, 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구비
4) 인적요건 :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사업기간내 고용유지

라. 취업지원의 주요 내용
1) 개인별 취업적성분석, 구직스킬교육, 밀착 상담 등을 실시하여 취업역량 강화
2) 구인처 탐색 및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중 취업알선 실시
3) 지원대상자 취업 및 사후관리

(질의내용)
o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위탁운영 계약을 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A도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관련 사례】
o 재부가-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1. 21:50
이번 주제는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문서번호】서면법규-827, 2014.08.06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기존 주주인 영국 소재 000과 2009.6.30. 설립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00000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 000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음.

o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00000는 국외 고객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구조화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에 대한 자문(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해당 자문 업무를 지원하는 대가로 00000 또는 국외 고객으로부터 민원인의 상대적 공헌도(이익분할법에 따라 배분) 만큼 자문수수료를 외화로 지급받음.
※ 실질적인 대출은 해외 특수관계자(00000)나 C***, H*** 등에서 국외고객 또는 한국계 유럽자회사 등에게 실행됨.

o 신청인이 제공하는 지원 업무에는 구조화금융거래의 교섭, 계약 및 실행, 기타 투자금융관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설계에 관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②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③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경감 방법에 대한 검토
④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현금흐름이 충분히 창출되도록 고객 및 프로젝트에 적합한 구조설계
⑤ 구체화된 채권보전 방안을 기초로 자금조달 규모 및 만기 구조 등을 검토

(질의내용)
o 신청인이 해외관계사에 제공한 자문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은행) 및 특수관계사의 고객에게 특수관계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o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2012.06.29. 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o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o 은행법 제27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 2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 2 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하 제18조의 3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신탁업(이하 제18조의 3에서 “신탁업”이라 한다)
③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금융업자”라 한다)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업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
9.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2007. 8. 3. 제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0. 19:05

비과세・면제 신청                                                                                                                                      -김승현 선생님-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에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 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제2항 및 「법 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국 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96호)가 있었으며 해당 고시는 2011.10.10. 폐지되었다.

다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복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로 거주자증명서 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 2 ②)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②).

3. 대리인 등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아래의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 등의 범위
구분 비거주자(「소득세 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③, ④, ⑤) 외국법인(「법인세 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③, ④, ⑤) 
대리인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법」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소득세법」제156조 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 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법」제98조 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간주 
4. 실질귀속자가 직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 또는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 금융회사 등과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 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 법」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 2 ⑥,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⑥).

5.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⑦).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 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6.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 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 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 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⑬,「 법인세법」제98조의 4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⑬). ①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①, ②’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7.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소득구분  서식명칭  서식번호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 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1) 
유가증권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 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 1)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 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1)]는 소득 자, 소득지급자, 소득유형,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첨부서류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이 있다.

(1) 제출방법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 행령」제138조의 4 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 하는 경우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 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제119 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 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제119조 제 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 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

소득자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지급자 사업자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및 대리인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자 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구 분  기 재 번 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번 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 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3) 소득자



▪ 생년월일: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 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예: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 ”을 적습니다.)

▪ 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한다.

(4)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 ]에 “∨ ”를 표시한다.



(5) 이자・배당소득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 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아울러,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 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6) 지급액란은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7)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등



해당 소득의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및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 다.

(8) 대리인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 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2)]는 소득자, 소득지급자, 유가증권 발행법인, 소득유형,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 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 지서 사본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 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 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 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 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 한다.



(3) 실명구분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 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 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 3)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3)]는 소득자, 소득지급자, 소득유형, 구분 등,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 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 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 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한다 .



(3) 구분 등

입국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예:산업연수 D-3)을 적고, 입국연월일, 출국일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연월일 을 기재한다.

아울러 계약기간, 계약금액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4) 지급액 및 원천징수할 세액

지급액 및 원천징수할 세액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는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 4)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4)]는 양도자, 양수자, 소득유형, 양도차익 등,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 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 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 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 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란에 “∨”를 표시한다.

㉰ 자산소재지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 를, 주식 등인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양도가액 등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란은 신청시의 환율 에 따른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 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9. 간접투자의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 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경로

(국외투자기구) → (소득지급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소득 지급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

▪ 제출 서류

비과세・면제 신청서 + 실질귀속자 명세 +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⑨,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⑨).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7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 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 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 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 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 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③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10. 단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제출 개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 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중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면제 신청
 
  • 1) 비과세・면제 신청
1차 국외투자기구에 2차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 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pooled information)]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⑩,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⑩).
 
  • 2)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 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 니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③,「법인세법」제98조의 4 ③).

▪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외)
 
  • 3)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 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 령」제207조의 2 ⑫,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⑫).
Ⅴ. 자료보관・제출 의무
1. 제한세율 적용신청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8 ⑧,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⑧).
2. 비과세・면제 신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 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⑭,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⑭).
Ⅵ.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 제출 기한
1) 제한세율 적용신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56조의 6 ④,「법인세법」제98조의 6 ④).

2) 비과세・면제 신청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국내 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④,「법인세법」제98조의 4 ④).
2. 경정청구 방법
1) 제한세율 적용신청의 경우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 여야 한다.
 
비거주자(「소득세 법 시행령」제207조의 9 ①)  외국법인(「법인세 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조세조약의상대방국가(체약상대국)에서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 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 서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 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비과세・면제 신청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비과세・면제 신청서

▪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 는 거주자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 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⑮,「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⑮).
Ⅶ. 경정 및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 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5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② ),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5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③), 보정요구는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5 ④,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6 ④).
 
▪ 보정할 사항

▪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보정할 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⑤,「법인세법」제98조의 4 ⑤).
 
비거주자 등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귀속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비과세・면제 신청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 청절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실질귀속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및 비과세・ 면제 신청을 정리하였으므로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업무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5. 18:17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인정 여부 등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임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때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870, 2011. 11. 3.),

현실적으로 퇴직하니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4. 18:11
오늘의 주제는「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업법인의 근로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문서번호】상속증여-314, 2014.08.20

【질의】
(사실관계)
o 〔甲〕법인의 대표이사 A는 B(子)에게 2013.6.25. 〔甲〕법인의 주식 2,772백만원을 증여하고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2013.9. 증여세(10% 세율 적용, 산출세액 : 227백만원)를 신고ㆍ납부함.

o 2012년까지 증여자인 A(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인 2013.6.25. 현재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을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볼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51.07%가 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을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등의 지분합계가 49.08%가 됨.

<2013.6.25. 증여당시 〔甲〕법인 주식보유현황>
주주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13,099,950 100
A 본인(대표이사) 3,078,770 23.5
B 배우자 940,130 7.18
C 696,790 5.32
D 808,580 6.17
E 904,900 6.91
F 우리사주조합원
(갑법인의 종업원)
260,550 1.99
기타 6,410,230 48.93

(질의내용)
o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우리사주조합원 F(〔甲〕법인의 종업원)는 증여자 A의 특수관계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지.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甲법인의 근로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ㆍ제6호 및 제2항ㆍ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자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o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사례】
o 상속증여-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ㆍ제6호 및 제2항ㆍ제3항 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2. 19:50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서746, 2014.07.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4. OOO으로부터 OOO 소재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 통화 OOO(이하 OOO 통화인 달러를 이하 “달러”로만 표기한다)에,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에 각각 취득한 후, OOO의 주식소각 즈음 위 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시가 : OOO) 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OOO의 주식 양수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OOO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전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0서2248, 2012.1.4.)를 거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2013.9.27. 선고, OOO 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청은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3.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2010.10.28.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OOO 법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신규투자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자본환급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세액 전부를 납부한 후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증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비록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8.4.16.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에 대하여 우선주를 발행하고 청구인 등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OOO이 OOO의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보통주 주식 등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하려면 최소한 소각된 주식과 새로이 발행된 주식이 동일한 성격의 주식이어야 하나 본건은 위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주식이 소각되고 발행 되어 양도거래의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최고재무관리자(CFO)로 OOO의 투자 계획 및 OOO의 유상감자에 관여하여 이 건 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OOO 또한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인 청구인과 OOO투자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 주식을 소각하여야 하기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OOO의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저가 취득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소각(유상감자)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결정세액인 OOO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6.1.부터 이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주장 중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2010.3.8.), 종합소득세 과세(OOO원 과세 및 납부)]을 제외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증여세와 과세대상, 세율, 목적이 다르므로, OOO의 판결에 의하여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결정이나 취소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봐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거래를 유상감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OOO 2012.11.16. 선고, OOO판결 등),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확정판결에 따른 재경정 보고서(OOO, 2013년 11월)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설립자들은 2006.3.15. 게임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O에 유한회사인 OOO을 설립하였고, OOO은 투자유치자금을 국내 자회사인 OOO 및 OOO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의 최고재무관리자(CFO)이고, OOO은 2006.4.26.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주주이며, OOO 투자펀드인 OOO도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OOO은 2008년 2월경부터 OOO과 신규투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2008.3.12.부터 2008.3.15.까지 OOO 등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OOO과 ‘OOO이 청구인 및 OOO 소유의 OOO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면, OOO은 OOO 발행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에 합의하였다.

3) OOO은 2008.4.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OOO로부터 합계 OOO주를 양수하여 소각하고, OOO에 신주(우선주) OOO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 OOO은 2008.4.18. 청구인 소유 OOO 주식 OOO주 및 OOO 소유 OOO 주식(우선주) OOO주를 주당 OOO에 양수하여 소각하였으며, 같은 날 OOO과 ‘OOO은 OOO 발행의 신주(우선주) OOO주를 주당 OOO에 양수하고, 2010.6.30.까지 당기순이익 OOO 미달성시 그 비율에 따라 신주 양수대금을 반납’하는 내용의 신규투자약정을 체결하으며, 2008.4.23. OOO으로부터 OOO를 투자받고 신주(우선주) OOO주를 발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세와 ② OOO의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이지만, 양도가액이 주당 OOO로 정해진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처분청은 위 OOO의 판결 이후 당초 증여세로 과세되어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였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상당액OOO을 주식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것은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 2002.12.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OOO이 OOO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OOO주를, OOO로부터 OOO에 매입하여 소각한 후 OOO에 우선주 OOO에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기보다는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248, 2012.1.4.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확정판결에 따른 재경정 보고서(OOO,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당초 처분청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과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이 OOO의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취소한 결과, 납부세액 OOO원 외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의 환급세액 발생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증여이익상당액이 증가한 의제배당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미납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미납기간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OOO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과하였는바, 당초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재경정 후 과세표준보다 크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환급하였던 세액 상당액도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위 3)의 증여세 환급세액에서 위 4)의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 OOO원에 대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소득구분에 잘못이 있었지만, 이미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다른 세액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조심 2013서114, 2013.4.11.,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곱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였고, 그 대상금액 또한 납부한 소득세액을 모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미납부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9. 1. 22:02
오늘의 주제는 비상장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시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의 비상장주식을 2013년 10월에 B에게 양도하고,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 작성당시 "1년 이내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A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B‘‘는 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현재 실제로 상기 조항에 있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통해 201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이 해제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차감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12두10611, 2014. 3. 1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201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양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당초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여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징세-1078, 2011. 10. 25.),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