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5. 18:17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인정 여부 등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임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때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870, 2011. 11. 3.),

현실적으로 퇴직하니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