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1. 22:02
오늘의 주제는 비상장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시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의 비상장주식을 2013년 10월에 B에게 양도하고,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 작성당시 "1년 이내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A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B‘‘는 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현재 실제로 상기 조항에 있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통해 201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이 해제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차감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12두10611, 2014. 3. 1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201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양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당초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여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징세-1078, 2011. 10. 25.),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