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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21 임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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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임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2 입니다.                                                                                                  -이영우 선생님- 

 

1.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액 한도액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1)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1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한다(법인세과-3897, 2008.12.10.).
2)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임원퇴직급여한도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 1 / 10 ) × 근속연수
총급여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음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위 산식에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후단).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견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조에 의거 회사 임원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팀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급여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보수(기본금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6조 【연임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당시 평균보수(기본급+상여금)를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소득세법상 한도액

소득세법상 2012.1.1.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제외하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 조 ③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⑥).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10×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다원천세과-705, 2012.12.20.).
 

임원퇴직소득금액의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주1)동안 지급받은 총급여 (*주2) 의 연평균환산액 × ( 1 / 10 )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 (*주3 )

* 주1: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2: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금액(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제20조 ②).

*주3: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필자주] 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한도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와 별개의 규정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하고 그와 별도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위 산식에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후단).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례]

임원퇴직급여

1. (주)갑의 전무이사가 2014.10.15.에 퇴임하였다.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20,000,000원이나 퇴직위로금 60,000,000을 합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전무이사는 2011.1.1.부터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40,000,000원이다.

3. 전무이사의 각 연도별 총급여는 다음과 같다.

① 2011년:10,000,000×12=120,000,000원
② 2012년:11,000,000×12=132,000,000원
③ 2013년:12,000,000×12=144,000,000원
③ 2014.1.1.~10.15.:13,000,000×10=130,000,000원

[해설]

1.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 60,000,000(상여)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⑴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대상 퇴직소득금액 = 총퇴직급여-2011.12.31. 중간정산가정금액
= 180,000,000원 - 40,000,000원 = 140,000,000원

⑵ 퇴직소득한도의 계산

퇴직소득의 한도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금액 × ( 1 / 10 )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 × 3
= [ 130,000,000원+144,000,000원+132,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2개월) / 36* ] × 12 × (1 / 10) × ( 34* 12 ) × 3 = 120,700,000원

*2012.1.1. 이후 근무개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

⑶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근로소득금액 = 위 ⑴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 ⑵ 퇴직소득의 한도액 = 140,000,000원 - 120,700,000원 = 19,300,000원

⑷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전무이사가 받은 180,000,000원 중 160,7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19,3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법인세 예규
1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법인46012-3548, 1998.11.19. , 법인46012 -405, 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동 위임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임원퇴직금규정의 범위와 특정임원의 퇴직금배율을 높게 책정한 경우(서면2팀-747, 2005.5.31.)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임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경우(서면2팀-1921, 2005.11.28.,서면2팀-984, 2007.5.22. 법인세과-104, 2010.2.2.)

①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4  일부 임원에 대하여만 지급규정을 둔 경우(법인세제과-570, 2010.7.2.)

3인의 임원(주주인 대표이사ㆍ이사 각 1명과 주주가 아닌 감사 1명)이 있는 법인이 주주인 임원 2인(감사 제외)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