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18. 18:41
오늘의 주제는 임차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4-259, 2014.08.12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국에 5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있으며,
-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회사인 “A법인”(이하 “자회사”라 함)에게 현물출자를 통해 승계하고자 함.
* 승계대상은 토지와 건물, 타인과의 부동산임대계약,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

o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장 전체 면적 중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회사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면적 중 28%는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32%는 공실상태임.
- 신청법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인력 없이 부동산전문회사와의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을 통해 유지ㆍ관리하고 있음.

o 자회사는 신청법인이 99.92%를 출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영위하지 아니하며
- 현물출자를 받은 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면적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회사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o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저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관련 사례】
o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규부가2010-290, 2010.10.21.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o 법규부가201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게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3팀-2266, 2006.9.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o 조심2013부1196, 2013.5.28.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o 조심2010중2686, 2011.3.11.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o 조심2013부1196, 2013.5.28.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다만 이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임.

o 조심2010광20, 2010.7.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