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11. 21:50
이번 주제는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문서번호】서면법규-827, 2014.08.06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기존 주주인 영국 소재 000과 2009.6.30. 설립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00000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 000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음.

o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00000는 국외 고객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조화금융, 프로젝트금융, 구조화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에 대한 자문(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해당 자문 업무를 지원하는 대가로 00000 또는 국외 고객으로부터 민원인의 상대적 공헌도(이익분할법에 따라 배분) 만큼 자문수수료를 외화로 지급받음.
※ 실질적인 대출은 해외 특수관계자(00000)나 C***, H*** 등에서 국외고객 또는 한국계 유럽자회사 등에게 실행됨.

o 신청인이 제공하는 지원 업무에는 구조화금융거래의 교섭, 계약 및 실행, 기타 투자금융관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설계에 관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②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③ 고객 및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경감 방법에 대한 검토
④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현금흐름이 충분히 창출되도록 고객 및 프로젝트에 적합한 구조설계
⑤ 구체화된 채권보전 방안을 기초로 자금조달 규모 및 만기 구조 등을 검토

(질의내용)
o 신청인이 해외관계사에 제공한 자문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은행) 및 특수관계사의 고객에게 특수관계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o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2012.06.29. 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o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o 은행법 제27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 2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 2 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하 제18조의 3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신탁업(이하 제18조의 3에서 “신탁업”이라 한다)
③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금융업자”라 한다)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업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
9.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2007. 8. 3. 제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