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10. 19:05

비과세・면제 신청                                                                                                                                      -김승현 선생님-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에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 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제2항 및 「법 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국 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96호)가 있었으며 해당 고시는 2011.10.10. 폐지되었다.

다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복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로 거주자증명서 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 2 ②)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②).

3. 대리인 등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아래의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 등의 범위
구분 비거주자(「소득세 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③, ④, ⑤) 외국법인(「법인세 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③, ④, ⑤) 
대리인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법」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소득세법」제156조 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 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법」제98조 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간주 
4. 실질귀속자가 직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 또는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 금융회사 등과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 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 법」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 2 ⑥,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⑥).

5.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⑦).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 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6.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 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 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 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⑬,「 법인세법」제98조의 4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⑬). ①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①, ②’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7.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소득구분  서식명칭  서식번호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 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1) 
유가증권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 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 1)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 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1)]는 소득 자, 소득지급자, 소득유형,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첨부서류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이 있다.

(1) 제출방법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 행령」제138조의 4 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 하는 경우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 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제119 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 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 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제119조 제 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 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

소득자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지급자 사업자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및 대리인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자 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구 분  기 재 번 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번 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 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3) 소득자



▪ 생년월일: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 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예: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 ”을 적습니다.)

▪ 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한다.

(4)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 ]에 “∨ ”를 표시한다.



(5) 이자・배당소득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 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아울러,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 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6) 지급액란은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7)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등



해당 소득의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및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 다.

(8) 대리인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 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2)]는 소득자, 소득지급자, 유가증권 발행법인, 소득유형,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 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 지서 사본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 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 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 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 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 한다.



(3) 실명구분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 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 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한다.
 

  • 3)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3)]는 소득자, 소득지급자, 소득유형, 구분 등,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인 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 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 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 제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2)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한다 .



(3) 구분 등

입국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예:산업연수 D-3)을 적고, 입국연월일, 출국일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연월일 을 기재한다.

아울러 계약기간, 계약금액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4) 지급액 및 원천징수할 세액

지급액 및 원천징수할 세액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는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 4)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2서식(4)]는 양도자, 양수자, 소득유형, 양도차익 등,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1) 제출방법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 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 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 세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 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 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다.

㉯ 소득유형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란에 “∨”를 표시한다.

㉰ 자산소재지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 를, 주식 등인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양도가액 등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란은 신청시의 환율 에 따른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 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9. 간접투자의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 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경로

(국외투자기구) → (소득지급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소득 지급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

▪ 제출 서류

비과세・면제 신청서 + 실질귀속자 명세 +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⑨,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⑨).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7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 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 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 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 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 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③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10. 단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제출 개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 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중층 소유구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면제 신청
 
  • 1) 비과세・면제 신청
1차 국외투자기구에 2차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 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pooled information)]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⑩,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⑩).
 
  • 2)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 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 니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③,「법인세법」제98조의 4 ③).

▪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외)
 
  • 3)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된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 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 령」제207조의 2 ⑫,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⑫).
Ⅴ. 자료보관・제출 의무
1. 제한세율 적용신청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8 ⑧,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⑧).
2. 비과세・면제 신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 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⑭,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⑭).
Ⅵ.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 제출 기한
1) 제한세율 적용신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56조의 6 ④,「법인세법」제98조의 6 ④).

2) 비과세・면제 신청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국내 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④,「법인세법」제98조의 4 ④).
2. 경정청구 방법
1) 제한세율 적용신청의 경우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 여야 한다.
 
비거주자(「소득세 법 시행령」제207조의 9 ①)  외국법인(「법인세 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조세조약의상대방국가(체약상대국)에서발급하는 거 주자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 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 서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 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비과세・면제 신청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비과세・면제 신청서

▪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 는 거주자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 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⑮,「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⑮).
Ⅶ. 경정 및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 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5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② ),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7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5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6 ③), 보정요구는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5 ④,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6 ④).
 
▪ 보정할 사항

▪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보정할 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소득세법」제156조의 2 ⑤,「법인세법」제98조의 4 ⑤).
 
비거주자 등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귀속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비과세・면제 신청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 청절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실질귀속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및 비과세・ 면제 신청을 정리하였으므로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업무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