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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5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카테고리 없음2014. 9. 15. 16:5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을 장려코자 관련 비용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 및 관련 예규판례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 에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서 내국인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의미한다(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내국인의 정의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2) 공제대상 비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이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3) 공제시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0…1).
(4) 적용기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적용기한이 별도로 없으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일몰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5) 구분경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여야 한다(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
(1) 연구ㆍ인력개발의 정의
1)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조특법 제9조 제5항). 다만, 다음의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2) 인력개발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조특법 제9조 제5항).


 

(2)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는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하다(법인-321, 2010. 4. 1.).
1) 연구개발비(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연구개발비의 범위]
구분 비용
연구개발
① 자체연구개발비
②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③ 직무발명 보상금
④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⑤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⑥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⑦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자체연구개발비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o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일정한 자의 인건비
- 다만,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제외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o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o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특정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전담부서 등의 범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o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2호, 2012. 8. 30. ;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o 이 중 조특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전담부서 등의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범위
o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지분율을 1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지분율을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지배주주 등 : 법인의 지분율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를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상위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조특법 집행기준 9-8-1).


 

②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o 특정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o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함)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특정기관의 범위
o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함),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직무발명 보상금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라목).


 

④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o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o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포함)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함)
o 외국에서 다음(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조특법 시행령 별표4의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함)


 

⑤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바목).


 

⑥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여기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4항).


 

⑦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아목).


 

2) 인력개발비(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인력개발비의 범위]
구분 비용
인력개발 ① 위탁훈련비, ② 사내직업훈련비, ③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④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⑤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
① 위탁훈련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위탁훈련비는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o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o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o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o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o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 :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에의 위탁훈련비,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다만,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훈련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1항~제2항).


 

② 사내직업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o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o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o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③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o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o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④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에 한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
o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내 자체 교육비로서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에 준하는 것
o 다음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함)
- 한국표준협회
- 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o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o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⑤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
특정 사내기술대학*1) (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2) (이하,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ㆍ제13항).
o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o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o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제1호)
*2)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제2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①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7) 또는 ②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8)의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o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o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ㆍ제11항)*).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본다(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단서규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011-19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종류 세액공제액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1) + (2)


 

(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①당기분 방식과 ②증가분 방식 중 당해 내국법인이 선택한 금액이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세액공제액 = ①당기분 방식 또는 ②증가분 방식 중 선택한 금액
① 당기분 방식(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
② 증가분 방식(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차감금액*) )× 40%(중소기업 : 50%)
*) 차감금액
과세연도 차감금액
2014.1.1.~2014.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2년간 발생한 일반ㆍ연구 인력개발비의 평균액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참고] 조특법 부칙<제11614호, 2013.1.1.> 제36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1)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
o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o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줄여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 방지
직전 4년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ㆍ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 수*1)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2)
12
*1)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2) 개월수의 계산 :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 : 1개월
-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 : 0개월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9…2).
※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 과세연도 이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조특법 집행기준 10-9-1).


 

2)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분 당기분 방식 적용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1~3년 차 15%
4~5년 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한도 : 4%) 3%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1/2
① 중소기업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총 4년, 이하 ‘유예기간’)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규정).
o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o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o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o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견기업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o 중소기업이 아닐 것
o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o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 30%)


 

※ 사례1: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A기업의 2014~2020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내역과 기업 규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과세연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기업규모
2014 2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1년차
2015 3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차
2016 4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3년차
2017 5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4년차
2018 8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5년차
2019 900,000 중견기업
2020 1,000,000 일반기업
합계 4,100,000
(가정)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 세액공제 적용제외 비용은 없음.
- 각 과세연도에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함.
- 각 과세연도의 개월수 = 12개월
- 2020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억원
- 2014 과세연도 직전 4년간(2010ㆍ2011ㆍ2012ㆍ2013)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2010(60,000원), 2011(60,000원), 2012(60,000원), 2013(50,000원)
(2)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2014~2020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함.

□ 해 설
[각 과세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
과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세액공제액 30,000 45,000 60,000 50,000 120,000 72,000 40,000 417,000
[상세 계산내역]
(1) 2014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5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30,000/4 × (12/12) = 57,500원
⇒ 50,000 < 57,500 ∴ 증가분 방식 적용 불가능
2) 당기분 방식 = 200,000 × 15% = 30,000원

(2) 2015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2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370,000/4 × (12/12) = 92,500원
⇒ 200,000 > 92,5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300,000 × 15% = 45,000원
② 증가분 방식 = (300,000 - 2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45,000원

(3) 2016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3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610,000/4 × (12/12) = 152,500원
⇒ 300,000 > 152,500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400,000 × 15% = 6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400,000 - 3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60,000원

(4) 2017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4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950,000/4 × (12/12) = 237,500원
⇒ 400,000 > 237,5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500,000 × 10% = 5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500,000 - 4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50,000원

(5) 2018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5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1,400,000/4 × (12/12) = 350,000원
⇒ 500,000 > 35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800,000 × 10% = 80,000원
② 증가분 방식 = (800,000 - 500,000) × 40% = 120,000원
⇒ Max(①, ②) = 120,000원

(6) 2019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8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000,000/4 × (12/12) = 500,000원
⇒ 800,000 > 50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900,000 × 8% = 72,000원
② 증가분 방식 = (900,000 - 800,000) × 40% = 40,000원
⇒ Max(①, ②) = 72,000원

(7) 2020 과세연도
1)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 검토
o 직전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900,000원
o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액
= 2,600,000/4 × (12/12) = 650,000원
⇒ 900,000 > 650,000 ∴ 증가분 방식 적용 가능
2) 당기분 방식 선택
① 당기분 방식
= 1,000,000 × min[ 4%, 3% + {(1,000,000/100,000,000) × 0.5} ]
= 1,000,000 × 3.5% = 35,000원
② 증가분 방식 = (1,000,000 - 900,000) × 40% = 40,000
⇒ Max(①, ②) = 40,000원


 

※ 사례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A기업의 2014~2015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내역과 기업 규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과세연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소계 기업규모
2014 1,000,000 500,000 1,500,000 중소기업
2015 1,200,000 800,000 2,000,000 일반기업
합계 1,200,000 1,300,000 3,500,000
(가정)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 세액공제 적용제외 비용은 없음.
- 2014 사업연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였고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구분경리를 수행함.
(2) 2014~2015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함.

□ 해 설
[각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
(단위 : 원)
과세연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014 450,000
2015 400,000
합계 850,000
[상세 계산내역]
(1) 2014 과세연도
(1,000,000 + 500,000) × 30% = 450,000원
(2) 2015 과세연도
(1,200,000 + 800,000)× 20% = 400,000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