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9. 2. 19:50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서746, 2014.07.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4. OOO으로부터 OOO 소재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 통화 OOO(이하 OOO 통화인 달러를 이하 “달러”로만 표기한다)에,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에 각각 취득한 후, OOO의 주식소각 즈음 위 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시가 : OOO) 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OOO의 주식 양수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OOO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전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0서2248, 2012.1.4.)를 거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2013.9.27. 선고, OOO 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청은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3.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2010.10.28.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OOO 법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신규투자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자본환급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세액 전부를 납부한 후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증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비록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8.4.16.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에 대하여 우선주를 발행하고 청구인 등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OOO이 OOO의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보통주 주식 등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하려면 최소한 소각된 주식과 새로이 발행된 주식이 동일한 성격의 주식이어야 하나 본건은 위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주식이 소각되고 발행 되어 양도거래의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최고재무관리자(CFO)로 OOO의 투자 계획 및 OOO의 유상감자에 관여하여 이 건 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OOO 또한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인 청구인과 OOO투자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 주식을 소각하여야 하기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OOO의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저가 취득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소각(유상감자)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결정세액인 OOO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6.1.부터 이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주장 중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2010.3.8.), 종합소득세 과세(OOO원 과세 및 납부)]을 제외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증여세와 과세대상, 세율, 목적이 다르므로, OOO의 판결에 의하여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결정이나 취소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봐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거래를 유상감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OOO 2012.11.16. 선고, OOO판결 등),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확정판결에 따른 재경정 보고서(OOO, 2013년 11월)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설립자들은 2006.3.15. 게임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O에 유한회사인 OOO을 설립하였고, OOO은 투자유치자금을 국내 자회사인 OOO 및 OOO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의 최고재무관리자(CFO)이고, OOO은 2006.4.26.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주주이며, OOO 투자펀드인 OOO도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OOO은 2008년 2월경부터 OOO과 신규투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2008.3.12.부터 2008.3.15.까지 OOO 등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OOO과 ‘OOO이 청구인 및 OOO 소유의 OOO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면, OOO은 OOO 발행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에 합의하였다.

3) OOO은 2008.4.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OOO로부터 합계 OOO주를 양수하여 소각하고, OOO에 신주(우선주) OOO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 OOO은 2008.4.18. 청구인 소유 OOO 주식 OOO주 및 OOO 소유 OOO 주식(우선주) OOO주를 주당 OOO에 양수하여 소각하였으며, 같은 날 OOO과 ‘OOO은 OOO 발행의 신주(우선주) OOO주를 주당 OOO에 양수하고, 2010.6.30.까지 당기순이익 OOO 미달성시 그 비율에 따라 신주 양수대금을 반납’하는 내용의 신규투자약정을 체결하으며, 2008.4.23. OOO으로부터 OOO를 투자받고 신주(우선주) OOO주를 발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세와 ② OOO의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이지만, 양도가액이 주당 OOO로 정해진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처분청은 위 OOO의 판결 이후 당초 증여세로 과세되어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였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상당액OOO을 주식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것은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 2002.12.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OOO이 OOO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OOO주를, OOO로부터 OOO에 매입하여 소각한 후 OOO에 우선주 OOO에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기보다는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248, 2012.1.4.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확정판결에 따른 재경정 보고서(OOO,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당초 처분청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과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이 OOO의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취소한 결과, 납부세액 OOO원 외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의 환급세액 발생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증여이익상당액이 증가한 의제배당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미납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미납기간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OOO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과하였는바, 당초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재경정 후 과세표준보다 크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환급하였던 세액 상당액도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위 3)의 증여세 환급세액에서 위 4)의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 OOO원에 대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소득구분에 잘못이 있었지만, 이미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다른 세액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조심 2013서114, 2013.4.11.,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곱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였고, 그 대상금액 또한 납부한 소득세액을 모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미납부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