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8. 18:44
오늘의 주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입니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문서번호】부동산납세-298, 2014.04.30

【질의】
(사실관계)
o 1984.04. 9개의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총 386명)구성 및 토지취득
* 당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 각자의 실질지분과는 달리 각 조합 명의로 균등하게 등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각자의 실질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등기됨

o 2014년 당해 토지를 양도예정

【조합 및 조합원별 등기와 실질면적】
(단위 : ㎡, 명)
조 합 등기지분면적 인원 실지취득면적 면적차이
합 계 16,632 386 16,632 0
A 1,848 21 790.49 1,057.51
B 1,848 21 754.56 1,093.44
C 1,848 41 2,155.89 -307.89
D 1,848 89 4,068.16 -2,220.16
E 1,848 30 1,077.94 770.06
F 1,848 39 1,401.33 446.68
G 1,848 39 1,919.72 -71.72
H 1,848 85 3,350.02 -1,502.02
I 1,848 21 1,113.90 734.10

(질의내용)
① 각 조합별 조합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조합원 면적기준으로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 각 조합원을 공동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원)별 실지 취득면적과 부등산등기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지취득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관련 법령】
o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o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사례】
o 재산46014-1517 (2000.12.1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o 부동산거래-37 (2012.1.17.)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2.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부동산거래-457, 2011.6.3.)

o 부동산거래-39 (201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5팀-1819 (2007.6.1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3.29.)을 참고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6. 21:29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2013두17633, 2014.5.16. 판결 )

 

 

                                                                                                                                                                              -곽태훈 선생님-

목차
  1. Ⅰ. 사실관계의 요지
  2. Ⅱ. 대상판결의 요지
  3. Ⅲ. 평석
  4. Ⅳ. 맺음말
Ⅰ. 사실관계의 요지

①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사건의 경우 연 1.65%~1.80%)(*1)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A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상의 적정이자율(이 사건의 경우 연 9%)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Ⅱ.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다르고, 관련 조세법규에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법인세법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금전거래 행위를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않는 점, ③ 상증세법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개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정이자율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평석
1. 쟁점의 정리
쟁점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소정의 ‘적정이자율’이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쟁점 2: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은 개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쟁점 1’ 관련
 
  • 1) 문제의 소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자를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상 ‘적정이자율’의 개념은 정상이자율, 즉 ‘시가(時價)’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금전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정상이자율)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소정의 적정이율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이자율’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 그 평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즉,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거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역으로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에 따른 거래여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소정의 적정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어도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실제로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단서는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한 대법원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과거 법인세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2007.2.28.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시행규칙 제43조 소정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수관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은 법인세법상 시가성이 인정되면 상증세법상의 시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다. 이와 같은 시가 조정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쟁점 2’ 관련
 
  • 1) 문제의 소재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소정의 ‘적정이자율’이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본질상 위 적정이자율은 최소한 원고가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은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그 이익 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그 규정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므로, 원고가 얻은 일응의 이익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여 과세의 공백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입증책임의 전환).

그러나, 만약 원고가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실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 4) 국가는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분여받은 이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아무런 정당성이 없고, 또한 실제 분여받은 이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론은 상증세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 문언 그 자체로 볼 때,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일반적・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이자율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해석론은,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5%의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자에게 9%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고, 이는 결코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거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이 적용될 것인데(즉,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금융소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이와 같은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에게 적용될 대출이자율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실제 얻은 이익(이 사건에서 적용된 A 주식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자신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금융기관 대출이자율과의 차이)을 입증하였다.
Ⅳ. 맺음말

대상판결의 선고가 있기에 앞서 2014.2.21. 이루어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제31조의7 제2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규정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법자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는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이 사건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조문의 체계정합적・합목적적 해석을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 역시 마찬가지다)는 대부분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2항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결론이 과연 과세관청 및 대법원이 예정한 합당한 결론이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5)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6) 왜냐하면, 기존에 특수관계 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자들은 대부분 증여세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이에 세무공무원에게는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그 크기를 불문하고 대대적인 추징작업을 하여야 할 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7)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은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자에게 그 이자율이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 쟁점에 관한 최초의 부과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A 주식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사정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곽태훈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4. 22:12
오늘은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문서번호】조심2014서2524, 2014.06.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는 장의회원 모집업 및 장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는 결혼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위 법인을 모두 합하여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며, ○○○은 ○○○법인의 회장 ○○○이 장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회사이다.

나. ○○○지방검찰청은 ○○○법인의 회장 ○○○이 개인 사업체인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OOO 선고, 2011도126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변호사비용 OOO(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에서 납골당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장의알선수수료 OOO 중 OOO(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안분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변호사비용은 OOO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개인적인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 실체를 부인하고 ○○○이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기소함에 따라 이를 변호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변호사비용은 ○○○이 ○○○법인의 수익증대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 개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2) 납골당, 장지 및 꽃집 운영업체의 알선용역은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그룹회장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골당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의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은 ○○○법인의 회장 ○○○이 개인 사업체인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은 ○○○과 ○○○법인 사이의 할인수수료 계약은 ○○○ 등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으로 만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명목상 계약에 불과하다며 ○○○에게 징역 4년형을 판결(○○○지방법원 2010고합198, 2010.8.16. 참조)하였고, ○○○고등법원은 ○○○의 항소에 대하여 ○○○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상조법인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켰으므로 원심의 징역 4년형에서 징역 3년형으로 1년을 감경하는 것으로 판결(OOO고등법원 2010노689, 2011.1.13. 참조)하였으며, 대법원은 ○○○의 상고에 대하여 상조법인의 회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수령한 장의행사 관련 수입금은 행사의 주관자인 해당 상조법인의 소유로 귀속될 뿐 ○○○이나 ○○○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상조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탁방식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은 위탁방식을 가장하여 상조법인에게 귀속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변호를 위하여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변호사비용은 ○○○ 개인비리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법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업체인 ○○○의 실체를 부인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개인회사인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징역 3년형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변호사비용이「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개인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 등으로부터 장의알선수수료 OOO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에서 수취한 장의알선수수료 OOO 중 쟁점알선수수료 OOO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납골당이나 꽃집을 선택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3. 20:03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합한 후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당초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2014년 3월로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과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 영업 당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폐업한 사업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476, 2009. 4. 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당초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