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9. 21:10
오늘의 주제는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판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인터넷 영상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컨텐츠를 개인이 구매하면서 현금(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컨텐츠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구매자의 명의가 아닌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서면3팀-372, 2006. 2. 27. ; 서면3팀-1700, 2005. 10. 6.).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구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