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8. 18:44
오늘의 주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입니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문서번호】부동산납세-298, 2014.04.30

【질의】
(사실관계)
o 1984.04. 9개의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총 386명)구성 및 토지취득
* 당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 각자의 실질지분과는 달리 각 조합 명의로 균등하게 등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각자의 실질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등기됨

o 2014년 당해 토지를 양도예정

【조합 및 조합원별 등기와 실질면적】
(단위 : ㎡, 명)
조 합 등기지분면적 인원 실지취득면적 면적차이
합 계 16,632 386 16,632 0
A 1,848 21 790.49 1,057.51
B 1,848 21 754.56 1,093.44
C 1,848 41 2,155.89 -307.89
D 1,848 89 4,068.16 -2,220.16
E 1,848 30 1,077.94 770.06
F 1,848 39 1,401.33 446.68
G 1,848 39 1,919.72 -71.72
H 1,848 85 3,350.02 -1,502.02
I 1,848 21 1,113.90 734.10

(질의내용)
① 각 조합별 조합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조합원 면적기준으로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 각 조합원을 공동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원)별 실지 취득면적과 부등산등기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지취득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관련 법령】
o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o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사례】
o 재산46014-1517 (2000.12.1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o 부동산거래-37 (2012.1.17.)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2.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부동산거래-457, 2011.6.3.)

o 부동산거래-39 (201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5팀-1819 (2007.6.1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3.29.)을 참고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