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3. 20:03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합한 후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당초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2014년 3월로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과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 영업 당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폐업한 사업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476, 2009. 4. 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당초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