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12. 18:24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170, 2014.05.30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은 2013.11.17. 사망하였는데, 父과 子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합병 전 (㈜A는 개인기업(1973년 개업)를 2004.1.1. 법인 전환한 업체임)
상호 설립연도 사업영위
기간
父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子의 상속개시일까지 종사여부 지분율(%)
기타 특수관계인
㈜A 2004 10 10 50 50 0
㈜B 2004 10 - - 60 40

* 합병 후
상호 설립연도 사업영위
기간
父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子의 상속개시일까지 종사여부 지분율(%)
기타 특수관계인
㈜C
(합병신설법인)
2013 1 - 10 70 20
* ㈜C은 ㈜A와 ㈜B이 2013.9.1.합병하여 신설된 법인임.

(질의내용)
o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 ㈜C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은 ㈜C가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관련 사례】
o 재산-250 (2012.7.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재산-723 (2010.10.5.)
1982년 설립한 甲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乙법인에 합병한 경우에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함.

o 재산-288 (2012.8.14.)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