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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8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과세최저한 판단
카테고리 없음2014. 7. 18. 20:43
종종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바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과세최저한 판단인데요
소득세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매달 2~3회 정도 강의자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위해 강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건당 25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강의자가 한달에 2~3건 정도의 강의를 진행할 때 당사가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46, 2007. 10. 2. ; 소득 46011-21080, 2000. 8. 14. ; 소득46011-21433, 2000. 12. 19.).

또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달에 2~3건 진행되는 강의의 강의자와 수강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건의 강의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