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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7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Ⅱ)
카테고리 없음2014. 7. 27. 21:29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⑧)
  • 개정내용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국세청 해석(법규과-794, 2013.7.11.) 관계기업의 지배ㆍ종속 관계 판단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기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과세연도 종료일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기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① 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⑧)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대상 확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의 업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2호)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 미만
-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10명 → 50명 미만
 
  •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ㆍ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출연금 지원대상 협력중소기업





▪ 적용기한:2013.12.31.

□ 상생협력 기금 사용목적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 적용기한:2016.12.31.

□ 기금 사용목적 확대
▪ (좌 동)
▪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비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제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 준비금 손금산입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 과세이연
- 준비금으로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 사업폐지, 법인해산(합병 제외)시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적용 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6.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① 3호 나목(4))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6%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4%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4호)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액 1천~3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기업 3~6%
     
    □ 중견기업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액 1천~5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기업 3~6%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②ㆍ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비용 세액공제
    ▪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전담연구원 인건비,견본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비,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위탁훈련비 등
    ▪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별표6 2호 가목)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좌 동)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연구ㆍ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좌 동)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 개정내용(제11조, 재25조의 2, 제25조의 3, 제25조의 4, 제26조)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①ㆍ②ㆍ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 (적용기한) 2015.12.31.*(2년)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1조의 4)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
    *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다음 ‘①, ②’ 중 선택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인수법인)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기술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지분비율 50% 초과 등
    ▪ (사후관리) 종전 사업영위 및 취득당시 지분비율 유지 등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합병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ㆍ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중수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 등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①)
    •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 (세액공제율) 7%




    ▪ (적용기한) 20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7% → 3%
    (중견기업) 7% → 5%
    (중소기업) 7%(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의 인하(「조세특례제한법」제206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합계 5% 6% 7%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
추가공제 **
(고용증가 비례)
3% 3%  3% 3% 3%
합계 4% 5% 5% 6% 7%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장애인ㆍ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① 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대상별로 세액공제한도 금액 차등
▪ 마이스터고 졸업자:2,000만원
▪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1,500만원
▪ 기타 근로자:1,000만원
<추 가> 
□ 장애인ㆍ노인에 대한 한도 인상




▪ 장애인*ㆍ60세 이상자**:1,500만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자
** 근로계약 체결일 60세 이상인 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고용창출투자세액 대상 업종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 추 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포함)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항공운송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ㆍ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⑤ㆍ⑥)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수 )
▪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차감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가산
<추 가>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좌 동)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1.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⑤)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선택제 근로자:0.75명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재 도 입>
* 종전 제도 내용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당 3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08.9.26.~2009.12.31.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2013.6.30.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4. 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4.12.31.
22.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인세법」제47조 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조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 익금에 산입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부칙 제16조)
23.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 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 50%
▪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인원 계산방식 조정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75명
*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세특례제한법」제33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FTA 발효로 매출액ㆍ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2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감면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법인세 20% 감면
① 임대사업자 요건
- 세법 및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도시지역), 10배(기타지역)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
③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에 3호 이상 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ㆍ(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12 이상인 경우
ㆍ(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3호 이상 임대개시월부터 과세연도 말까지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개월이내 기간은 임대주택으로 계산
▪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주택,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 중인 주택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계산
▪ 상속,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시 피상속인 등의 임대주택은 상속인 등의 임대주택으로 계산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사후관리)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26.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7.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2014.1.1. → 2015.1.1.
▪ (적용기한) 2014.12.31. 
2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2014.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
29.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생산성향상시설(24), 안전설비(25), 에너지절약시설(25의2), 환경보전시설(25의3), 의약품 품질관리시설(25의4), R&D설비(1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94), R&D시설 기부(104의18)
▪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허용 
□ 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원금 상당액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에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에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0.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⑥)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문화접대비 지원요건 및 한도
▪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 (한도)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삭 제>

▪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2.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7년 연장
*설립일부터 5년 이내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번호

제목

일자

1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Ⅰ)

2012.06.13

2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Ⅱ)

2012.06.20

3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Ⅰ)

2014.07.1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