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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1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주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1. 20:36
【조사 사례】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주요 사후검증 및 조사 사례
 
【사례(1)】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o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 유치하고 있음.
- 고객의 위약금 대납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
-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조치결과
o「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I) 및 수취한 사업자(J∼M)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I)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J∼M)는 공제부인, 범칙처분(13명, 총 31억 원 추징)


【사례(2)】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현금결제 유도 및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매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o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랜드 매장 운영 사업자 B는
-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중장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 수집
* 현금할인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가 없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결과
o 원재료 매입량 분석 및 수수료 환산 매출자료 등 수집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으로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전문직 등 자영업자 249억 원 추징


【사례(3)】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추징

▣ 검증내용
o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는
-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현금결제 시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신고누락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할세무서에서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안내 및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불응함.
▣ 조치결과
o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가 큰 사업자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착수한 결과,
- 사업장내 은닉 중이던 비밀장부를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 9억 원 추징


【사례(4)】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추징

▣ 검증내용
o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신고함.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
▣ 조치결과
o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 원을 추징


【사례(5)】사업무관경비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법인은
- 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가전제품 등)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조치결과
o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검증 실시
-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동일ㆍ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화장품 대리점ㆍ휴대폰 판매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억 원 추징.


【사례(6)】산업단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공제 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 추징

▣ 검증내용
o 전기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F는
-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비용 중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축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혐의가 있음.
▣ 조치결과
o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제조업 법인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분석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추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