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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4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 가능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7. 14. 00:17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 가능 여부

 

 

                                                                                                                                                                              심영택
질의요지
  1.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실관계
- (대상물건) ○○동 대지 591㎡(A 531.83/591 B 59.17/591 각각 소유)

- (판결주문) A는 531.83/591 중 187.465 지분에 관하여 B는 59.17/591 중 50.857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행판결(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 이전)

- (신고예정) C는 위의 지분 중 각각 1.5/591만을 취득신고할 예정
회신내용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는 가능다고 한 사례(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1344, 2013.7.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들과 수정신고제도 및 경정청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법원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에 따르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 제50조 【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 【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것도 가능하다.
쟁점사항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취득신고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세목이고 이행판결에 의한 이행은 그 일부만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이행할 전체 지분 안에서 일부만 이행하는 취득신고는 가능하다.
을설 :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하다.
- 취득세는 원인별ㆍ물건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전체 지분을 이행하는 취득신고만이 가능하다.
검 토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한편, 같은 법a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에서는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들과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별․물건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에 따르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득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심영택-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