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5. 18:40

한번씩 오해하시는게 원천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28, 2013.09.23

【질의】
(사실관계)
o 서울**㈜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외국법인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o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음.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외국법인 주주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즐거운 불금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