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4. 10: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위해 소득의 일부를 빼놓거나 경비를

더 많이 지출한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허나 이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피해가기만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신청 전 이것 체크하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이라면 업종과 유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등록의 절차를 쉽게할뿐만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되고 따로 면세사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로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 혹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를 비롯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으로할지 법인으로 할지 잘 선택하여야하는데

선택이 어려울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한 후에 사업규모를 확대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분산하여야하는데 소득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허나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다면 가급적 매달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해야한다!!

 

절세는 도덕적인 부분을 감안하지않도라도 현 조세체계가 탈세에 대한 추적이

잘되고 있음을 알고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편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누진세 등 벌금을 받지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고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꼭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않으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3: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면제받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신혼집, 보험금 등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볼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세 부과된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동채무액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의 특수관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증여세 부과된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이를 신혼집에도 적용시키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중 3천만원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을경우 자금철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 / 불입한 보험료 총액

 

 

 

 

고가나 저가 양도시에도 증여세 부과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중 한편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때문에 세법은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저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1:15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않았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의경우 부가세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있는데 2004년부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폐지가되었기때문에

조기 신고대상이 아니며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않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울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서류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5에 따른 해당서류

 

 

 

 

 

이번 부가치세 신고분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연 2회였던

세금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으며 간이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체로 하향 조정, 세금부담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업점 10%, 농림어업, 숙박엽, 운수,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 이전보다 대체로 10~20%씩

부가치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최종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최종 세금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거래할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기준을 넘기지않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은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22. 11:25

 

안녕하세요^^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기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정신이 없으실텐데 간혹 실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어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넘겼을경우 어떻게?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을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22. 10:59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준일 현재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하며 6개월간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도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 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도에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엔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로 중간예납기간이 정히재며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경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면 중간예납기간 기준일은 6월 30일이

되는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된 경우에는 6월 30일 현재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지않은만큼 올해는 중간예납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법인은?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자기계산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중간예납이 가능하다.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 (직전연도세액을 기준으로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 다만 위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가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 연결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51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면 올해가 바로 기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취득단계부터 매도단계까지 세금이 거의 없어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함께 하우스푸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입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의 꿈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을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 등의 양도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나

장기임대 주택, 신축주태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며 감면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은 대상이 주택이어야하거나 1세대 대상,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되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며 직계존속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이외의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중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예전 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올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않아야합니다.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신규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세 걱정을

하지않아되며 다주택자고 올해 집을 사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살때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이라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소유자가 1주택임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쓸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라는 확인 날인을 받아야합니다.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게되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를 물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되며 신고,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부담하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20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은 아마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가 가장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칫아픈

세금 문제때문에 정작 쇼핑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치아픈 세금문제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를 통해 골치아픈 세금 문제를

대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의류 소매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6월말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입 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불이익은?

 

인터넷쇼핑몰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쉽게 노출이 되는반면 물건 매입에 대한 지출

증빙은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결국 경비에 대한 입증 서류가 없어 부득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을 남겨야하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영수증으로 경비를 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추후 세금이 추징된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높으므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골치아픈 세금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을까?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관리하는것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무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줄이 정해져있으며 이러한 스케줄을 어길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따로 경리직원을 두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와 관련하여 모르는것도

궁금한것도 많기때문에 융통성있고 말이 잘 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게 사업에 관련된 세무를 맡기면 쇼핑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세무사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기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싶은 쇼핑몰 사업자분들께서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를 100% 위임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세무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터넷 쇼핑몰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에게도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4: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전 알아두면 좋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돼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혜택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건당 200만원(연간한도 100만원)

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않아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 공제받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이랗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발급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한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하며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한가?

 

e세로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등록한 다음날 e세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세무

대리 동의 메뉴를 확인합니다. 세무대리 동의 메뉴에서 세무대리인정보가 표시되며

수임동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1:31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생이 많으시죠?

중부지방은 비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남부지방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곯머리를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달은 부가세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함께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언제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세금이죠?

오늘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손님으로 대가를 받고 동시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더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어 창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환급을 받지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금융기관 및 인터넷 뱅킹, ARS,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매출은 사업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현금매출 등이 있는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세무서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여야하며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나 7월 1일자로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7. 14:20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부가기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아

전국 393만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부가세신고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30만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올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입.

매출 실적과 관련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1기확정 법정신고기한 : 7월 1일 ~ 7월 25일

 

제출대상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013년 귀속 부가기치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세무서 직접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및 인터넷

신용카드납부는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시

1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