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9:21

………                                                                                                                               이윤하

목차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근로시간의 입버취지 및 개념
  1. 1. 입법취지
  2. 2. 근로시간의 개념 및 해설
  1. Ⅲ. 법정근로시간의 원칙과 적용
  1.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 2.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방식
  1. Ⅳ.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
  1. 1.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개인적 요구 증대
  2. 2.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논의들
  1. Ⅳ. 결어
Ⅰ. 논의의 배경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2010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를 계기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등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노사정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OECD 국가 연간 근로시간은 1,749시간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게 일하는 나라이다.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나마 단축하여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여전히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과 비교하더라도 약 400여 시간이 긴 편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하여는 필자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의미,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그 이후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시간의 입법취지 및 개념

과거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였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시간 근로가 상당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자 근로시간 단축의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1866년 제1회 인터내셔널대회에서 1일 8시간근로제가 국제노동운동의 강령으로 채택되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부분적으로 1일 8시간근로제를 도입하였다. 1868년 미국과 1917년 소련이 1일 8시간근로제를 도입한 이래 1918년과 1919년에 걸쳐 독일・스웨덴・노르웨이・체코 등에서 8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국제적으로는 1919년에 ILO 제1호 협약(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및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주 40시간근로제가 거론되고 ILO는 1939년에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협약)을 통해 1주 40시간근로제를 결의했다. ILO는 1962년 제116호 권고(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를 통해 1주 40시간근로제를 달성해야 할 사회적 기준이라고 선언하면서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40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일 8시간근로제는 1953년 최초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제(1953년)에서 44시간제(1989년)를 거쳐 40시간제(2004년~현재)로 점진적인 단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53년 근기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주당 44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2004년 7월부터는 주당 40시간근로제가 연차적,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정하는 입법취지

근기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한 이유는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고 피로를 회복시킬 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일과 생활의 균형(Working and Life Balance)’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법정기준이 되는 시간일 뿐 이 법정기준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무조건 금지되는 절대적 제한은 아니다.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정기준근로시간 원칙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배분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정근로제, 재량근로제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와 근로시간특례제도 등이 인정되므로 각 기업은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한편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의 방안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여러 제도들에 대한 개선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2. 근로시간의 개념 등 해설
 
  •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판례(대법원 2006다41990, 2006.11.23.)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근기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감독(묵시적인 것도 포함)아래 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구속시간’으로 계산한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시업・종업시각 외에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작업준비시간

① 지하갱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92다22770, 1993.3.9.)

②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울산지법 2010가합6860, 2012.8.30.).

③ 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3345, 2002.12.12.).
대기시간

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41990, 2006.11.23.).

②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 68207-3298, 2000.10.25.)

③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01254-12495, 1987.8.5.).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①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

②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50, 2002.8.5.).
교육, 훈련 및 행사시간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9.29.).

② 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 68207-214, 2002.2.24.).
일・숙직 근무시간

① 감시・단속적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 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숙직 초과근무 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대법원 93다46254, 1995.1.20.).

②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다(대법원 90다카10312, 1990.11.27.).
Ⅲ. 법정근로시간의 원칙과 적용
1. 법정근로시간의 원칙

현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산안보법 제46조, 산안보령 제38조의2).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를 약속한 즉,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시간 외 근로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하도록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허용된다(근기법 제70조 제2항).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71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69조). 고기압 하에서 하는 잠수・잠함작업은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된다(산안보법 제46조).

2.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방식

  • 1) 1일의 의미

‘1일’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 계속 근로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한다(근기 01254-1433, 1991.10.5.). 그러나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새로이 근로시간이 계산된다(근기 68207-402, 2003.3.31.).

  • 2) 1주의 의미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이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주 40시간제 미도입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근기 68207-2855, 2000.9.19.).

  • 3) 휴게시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법 50). 또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근기 68207-3125, 2002.10.28.).

  • 4) 주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제도를 두고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 바, 사업장 실정에 따라 주6일, 주5일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

Ⅳ.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
1.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개인적 요구 증대

얼마 전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휴일근무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과 휴일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삶의 여유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장인 70.9%가 ‘삶의 여유’를 선택했다고 한다. 휴일근로수당보다는 삶의 여유를 선택한 것인데, 이는 예상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삶의 질 개선, 자기계발 등을 중요시 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난 조사가 아닐까 한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하여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삶의 여유도 찾고자 하는 식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고, 가정 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은 육아와 살림이고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적인 책임의 주체로 확정지어지던 시대에서 양성 모두에게 가정 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도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의 현실은 위와 같은 인식 및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① 가족간 갈등이 증가되어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② 적절한 휴식 없는 장시간 근로는 업무피로도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 결국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하였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8%(241만1천명)이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인 일자리 창출 즉 고용창출이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한다.

2.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논의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인식의 대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법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며,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해온 행정해석을 재검토해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 개정, 포괄임금제도 개선,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유연한 근로시간제 개선’, ‘교대제 개편 촉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그리고 ‘근로시간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식의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정책, ②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③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및 촉진, ④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관행개선방식으로 ⑥ 교대제 개편 ⑦ 연차휴가 사용 확대 ⑧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으며, 기타 얼굴도장 찍기 문화개선, 정시 출근 및 정시 퇴근 문화를 조정하는 것이 있다.

  • 1)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수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의 연간 근로시간 실태 조사결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주중(월 ~ 금)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특근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을 산정한 것이다.
 

참고 행정해석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528, 2005.11.22.

개정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日)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근기 68207-2855, 2000.9.19.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과거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소위 휴일특근(즉 휴일 8시간 이내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시간 수에 산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추가 고용을 기대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 즉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발표하였고, 학계 또한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조사대상 중소기업 55.6%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고’,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이나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를 들고 있다.

또한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력난과 매출감소의 이중고를 예상한 여러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도입을 제외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후 단계적 도입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②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거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야 함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2)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에 한정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초 노사정 위원회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특례업종의 범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기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로형태 개선 및 종합 컨설팅이 요구되며 관련 규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분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제59조)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관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특례 인정 업종:10개>
▪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제외 업종:16개>
▪ 보관 및 창고업
▪ 자동차 부품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3)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고용노동부는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 기타 관행 개선

고용노동부의 2012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근로시간 부가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산업에서 15.5%, 제조업은 22.5%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2조2교대제의 비율이 전 산업 56.4%, 제조업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할 경우 전 사업장의 사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확대하여,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 유연근로시간제 개선(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범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등), 노동문화 개선(기업 내 정시출・퇴근 제도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

Ⅳ. 결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의 단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노사간,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행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나 교대제 개편 등 현실적인 부분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각종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장시간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은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각종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준비시간과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택스넷 이윤하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8:56

A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ㆍ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20%,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2 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3:42

조심2013부272, 2013.04.10

[법인] 상여처분

【제목】
외주공사업자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업자의 확인서(12.7.24.)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12.11.20.)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업자의 사업이력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5.∼2012.3.30.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 및 기타처분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반환받은바, 그 중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등 노무 및 재무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워 도급공사 일부를 공사현장의 직원 겸 책임을 지는 소위 ‘노가다 십장’에게 외주를 주어 시공하게 되고, 노가다 십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외주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가 발행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도급업체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부 관행으로서,

청구법인 역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강○○에게 일부공사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록 외주를 주었으며, 실제 강○○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이 사업자 등록이 없이 공사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강○○이 자신의 OOO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조OOO, 정○○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면, 강○○이 정○○, 조OOO 등 수명의 예하 노무자들을 거느린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노가다 십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OOO원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를 손금인정하여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7.30.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받은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 OOO원은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 반환한 금액 OOO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강○○에게 공사외주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2.7.24. 작성된 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강○○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공사금액 OOO원)하여 공사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2007.10.10.부터 2008.7.15까지의 기간 중에 8차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2.7.24.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2.11.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검토한바,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대부분 불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계좌(OOO)를 통해 강○○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강○○이 청구법인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 회계장부에 계상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 외 박○○, 이○○등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외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진술로 작성된 전말서에 따르면, 박○○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어서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상용근로자로 재직하여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자로서 국세청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에게 근무외 별도의 하도급공사를 줄 상항이 아니었으며, 조사당시 강○○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동종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재구입등 외주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는 등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강○○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비용 일체를 송금하여 비용계상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공사현장 소장인 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현장의 전도금 성격의 자금으로서, 이미 장부상 경비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외경비인 하도급공사대금(외주공사비)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외주공사비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던바, 주식회사 OOO의 매출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 현장책임자인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강○○ 명의 OOO은행 계좌(346-043344-**-***)의 계좌별거래명세표, OOO계좌(815814-56-******)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한바, 위 사실확인서는 강○○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 대한 전말서(2012.3.23.)상으로 박○○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는 사적으로,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바,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금융증빙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내용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 대부분은 이미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여 노임등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강○○의 사실확인서 2부 사이에 외주공사 대금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강○○은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 2012.11.20.) 중 강○○ 계좌의 입금내역을 처분청이 청구법인 회계장부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와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강○○의 사업이력상으로 강○○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2007년 4월∼2008년 4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1. 23:16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23572, 2013.03.07

【원고, 항소인】
AAAA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7. 20.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쭉 제10-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4쪽 제11행의 “폐수시설을”을 “폐수시설”로 고친다.

o 제18쪽 체5행의 “권리가 인정되는 점”올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관련 자산도 계약기간 종료 후 BBBB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으로 고친 다.

o 제1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BBBB가 계약이 해지된 후 90일 이내에 아 사건 시설들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BBBB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시설들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아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충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BBBB가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매달 지급하기는 하 지만 위 기본서비스 요금의 최종 지급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을 인도받아 BBBB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산들은 BBBB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O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틀을 유상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ㆍ수익한 후 계약 종료시에 원고가 다시 BBBB에게 무상양도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일종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선급 비용으로서 사용ㆍ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난해한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종래 사용ㆍ수익 후 무상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고, 기업회계기준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급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아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자하고, BBBB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단순 하 이 사건 자산들을 원고가 사용ㆍ수익하는데 대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취득비용을 기본서비스 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용ㆍ수익후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활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법인세 부과세액 중에는 다음 표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판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된 OOOO는 이 사건 자산들과 관련된 원고와 OOOO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들이 원고의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연수 역시 위 규정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오인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0. 19:5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 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에서 2010년도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데 해당 상여처분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갑설)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함
을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함


【답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액 전부가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9. 19:5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                         정병무

목차
  1.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2.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3. Ⅲ. 감사의 역할
  4.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산출뿐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에 2011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사안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다[기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 및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공시체계, 자산・부채의 평가 및 기타 회계처리방법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시 신설된 것(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사용・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자산의 손상평가,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보험계리정보 활용, 영업권 등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의 회계기준 차이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기중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및 지분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연결범위가 잘못 판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범위의 검토절차를 문서화한다. 참고로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야 함.

  •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exposure)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 보유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 3)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 피투자자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②’와 ‘③’도 충족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보유 여부 판단시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투자자와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판단에 대한 문서화와 동시에 관련 검토자료(관련 예규, 사례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융부채 중 장기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적용할 할인율의 설정방법에 대한 기준과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의 평가절차(외부전문가 활용 방법 등)를 문서화한다.

▪ 금융보증계약 평가절차,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매 결산 시 마다 개별적으로 손상징후가 있는 채권과 집합적으로 손상을 측정할 채권을 구분하여 손상을 평가하는 절차를 문서화한다. 그리고 중요한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 책임자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손상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자산의 손상검사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 등을 포함한 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미사용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손상검사는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자산별, 현금창출단위별의 구분절차 및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한다. 이러한

절차와 동시에 평가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어야 임의적인 조작가능성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참고로 손상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시장가치가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예상

▪ 시장이자율 상승에 의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자산의 진부화 및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4.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서화에 따른 실행 확인 및 승인의 절차는 필요시 마다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상법도 연결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도 2014년까지는 분반기일 후 60일, 2015년부터는 분반기일 후 45일 이내 공시하게 됨으로써 그룹결산 프로세스로의 단축을 위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시스템을 연계, 회사간의 회계절차와 규정을 통일 및 연결프로그램의 도입(자회사 수의 현황에 따라) 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감사의 역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상의 의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외감법상의 의무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2. 모범규준상 책임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11.2).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은 모회사뿐 아니라 연결 실체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이 개별재무제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투자와 자본계정의 상계절차, 비지배지분 산정, 내부거래제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자료를 징구하고,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의 상장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만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해 연결종속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및 해외 자회사의 경우(그 소속된 국가의 회계제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결결산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역할, 중요성기준 산정 방법, 회사별 내부감사조직의 권한과 책임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연결그룹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연결그룹 내의 모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회사의 기준으로 하되 소규모 회사와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절차만을 구비하여 이를 관련회사의 경영진 및 감사에게 운영하게 하여 보고를 받는 체계를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차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연졀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법규상의 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2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기준의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하였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구분하였으나 연결중심의 IFRS체계에 부합하고 연결감사인의 책임강화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를 위해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연결감사의견을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택스넷 정병무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7. 14:55

추 정 재 무 제 표 확 인 서

 

- 기 업 현 황

 

: o o o 0

사업자등록번호 : 138-11-222582

대 표 자 성 명 : 유 추정

주민 등록 번호 : 810504-2095011

사업장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305호

 

 

 

 

- 확 인 사 실

 

본 세무사는 첨부된 플래포트의 2012년 재무제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20132014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경영자가 향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가정(최선의 예측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재무 정보이며 미래에 특정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다면 발생 가능한 가설적 가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추정의 가정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2013 . 8 . 6.

 

                                              확인자 : 박 정 규 세무사 (서명 또는 인)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추정재무제표는 말그대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추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정재무제표가 대출이나 심사 등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시면 도와드립니다.

 

확신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확 인 사 실

본 세무사는 첨부된 플래포트의 2012년 재무제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20132014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경영자가 향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가정(최선의 예측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재무 정보이며 미래에 특정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다면 발생 가능한 가설적 가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추정의 가정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6. 22:13

자기주식관련 세무회계처리(Ⅱ) ………                                                                     이영우

2. 자기주식취득 시의 세무회계처리
1) 일반적인 경우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5.8).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다만,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기회기 의견서 08-2, 2008.4.30.).

2)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의 경우
  •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인세법」제15조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5-0-3)

그 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1-72-5).

  • (2) 관련 예규

① 자본감소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서면2팀-821, 2007.5.2., 법인세제과-617, 2006.9.5., 서면2팀-1295, 2005.8.16.).

②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시 익금산입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11, 2004.9.30., 서면2팀-244, 2004.2.18.).

3) 자기주식의 고가매입의 경우
  • (1) 자본감소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상법」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서면2팀-680, 2005.5.12.).

  • (2)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2763, 2004.12.28.).

3. 자기주식의 매각과 소각 시 세무회계처리
1) 자기주식 매각 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 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9).

  • (1) 자기주식의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 (2) 자기주식의 처분 시

①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②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큰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손실* ×××

*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잔액은 이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참고>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2)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 (1) 유상소각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의 회계처리(일반기준 15.11)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5.10).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11).

①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② 자기주식소각 시

가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된 자본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 자본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익 ×××

나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된 자본금액보다 큰 경우
차) 자본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손* ×××

*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잔액은 이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2) 이익으로 소각(무상소각)의 경우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일반기준 15.12). 예를 들어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실 15.2).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② 상환절차 완료 시

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 대) 자기주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나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임의적립금)
<참고>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소각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본감소에 따르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이루어지는 무상감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무상감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금감원 2002-022).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
3)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또한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 자기주식의 금액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실6.66, 실6.67).

4) 법인세법상의 매각과 소각시 세무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를 적용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사례 ] 자기주식의 매각과 소각
(주)갑이 당기(2013.1.1.~12.31.)의 2013.4.10. 2억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매각의 경우와 소각의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매각하는 경우

① 매각금액이 240,000,000원인 경우
② 매각금액이 180,000,000원인 경우

2. 소각하는 경우

①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250,000,000원인 경우

[ 해설 ]

1. 매각하는 경우

① 매각금액이 240,000,000원인 경우

차) 보통예금 24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0
(기타자본잉여금)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0(기타)

② 매각금액이 180,000,000원인 경우

차) 보통예금 18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주) 20,000,000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0(기타)

(주)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우선적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며 남은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소각하는 경우

①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250,000,000원인 경우

차) 보통예금 25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감자차익 50,000,000

*감자차익은 익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170,000,000원인 경우

차) 자본금 17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감자차손 30,000,000

*감자차손은 손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170,000,000원인 경우우

 

 

 

 

 

 

 

 

 

 

 

-택스넷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5. 14:12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오래된 가정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 수입금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집주인과 계약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대금의 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금한 것은 국고보조금 혹은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4622, 2008. 12. 4.).

따라서, 귀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ㆍ법률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4. 17:50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으셨습니까?

세법적용이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런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에 대한 최근 뉴스입니다.

 

 

 

 

이 글을 보면 알수 있지만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은 절차가 있으며, 유의사항을 잘지킨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은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형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이므로 과세곤청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의 견본 양식을 잠까 보여들겠습니다.

잘 보시고참고 하세요

 

 

 

 

조세 부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많이 억울하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2-561-6618, 010-5227-5422로 상담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억울한 납세자 분들의 무지개 같은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사진은 어제도 억울한 납세자분의 불복 글을 쓰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옥상에 올라가니 깜짝 놀라게 무지개가 떳었습니다 ^^

납세자분을 위해 꼭 저 무지개처럼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옥상에서 어제 찍은 무지개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