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2. 23:2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부가-207, 2013.03.25

【질의】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