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1. 22:30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은 일부 사업부를 “을”에게 양도하였는 바, 해당 사업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지만

-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갑”은 사업양수인에게 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업양수인 “을”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양도자 및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려 함

※ 이하 부가가치세법령 조문은 전면개정 후의 조문을 기재함

□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쟁점 사항


○ 면세 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가 2013.2.15. 이후 발급분부터허용되는 바,

- 단순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의 양도 및 양수거래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697, 2013.6.19)


4. comment


○ 2013.2.14.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급자는 신고·납부 및 공급받는 자는 환급·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 공급자는 매출액을 감액하고(경정청구)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하면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수정신고)하였으나,

-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이전 조항임]을 신설하여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음

○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배타적으로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예를 들어 채권은 물권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함)

- 해당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매출채권 및 금전채권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금전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어찌 잘 이해가 되셨나요? ^^

 

 

 

 

 

 

 

 

-삼일인포마인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