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0. 22:45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지만 부가세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아주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체입니다.
최근 특정 업체와 판매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월공급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말일자 매출채권에서 할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채권에서 할인하였으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그 실질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어떻게 이해 되시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