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공동사업(간이과세)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문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자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재소비-1351, 200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