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8. 00:19
오늘은 기존 공동사업(간이과세)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문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자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