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6. 08:49

증여나 상속재산 평가액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피상속인이 2010년 6.7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2013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토지 매입 당시 매입가액 3.7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면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은행은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4.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차입금은 5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5억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토지의 평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max(2.5억원, 5천만원) = 2.5억원
2안) max(2.5억원, 4.2억원) = 4.2억원
3안) max(2.5억원, 3.7억원) = 3.7억원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공시지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액 = Max{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가액)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1안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