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30. 12:29

많은 사업자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화비 지원, 보조해주면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통신비의 비용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전화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휴대폰 요금을 지원한다고 비용처리되기는 어렵겠죠?

 

거꾸로 휴대전화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당부분 비용 인정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달에 통신비가 20만원 정도 나온는데 90%가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에서 통신비를 지급한다면 아니면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 될것입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사규를 만들어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 요금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 등의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470, 2003. 8. 9. ; 46013-254, 1997. 1.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단순히 사규에 의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야 휴가를 떠납니다.

주말에 휴가라...

 

당초에는 섬진강 자전거여행을 갈려고 했는데 결국 일정이 빡빡해서 남해 바다 자전거 여행입니다.^^

 

사업자임에도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ㅠㅠ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전 도착하는 휴가죠 ^^

 

휴대폰 통신비 지원받는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