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9. 19:05

낮에 세무서에 들렸다가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비피해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새로운 세법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정부는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고 저리(低利)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하였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 해주던 것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이하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은 현행 부부합산 4천5백에서 “6천만원”으로,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에서 “6억이하”, 대출한도는 호당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의 모기지를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택소유에 따른 구입∙소유비용을 경감시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2. 정부가 전세 수급불균형을 바로잡고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LH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 중장기적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2.7~3%)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억5천으로 상향하며, 매입대상을 기존주택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확대·신설된다. 우선 매입임대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키로 한다. 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20% 감면”된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초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수급조절용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휴가를 못가다가 내일 금요일인데 오전까지만 일하고 떠날생각입니다.

남해로~~~^^ 자전거 타고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