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7.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해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등으로 나뉘며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여 개별 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고 주요장소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개별소비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도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 저장, 판매, 입장 또는 유행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과세물품 반출, 판매, 과세장소 입장,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자

- 과세장소 경영자

 

■ 예외

-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유류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영업장소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말

-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 내 신고, 납부

* 과세물품의 판매자, 제조자가 판매, 제조장내 현존물품의 공매, 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또는 과세물품의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때

*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경영을 폐지한 때

- 즉시 신고, 납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보며 보세구역 이외에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포함가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물품의 반출 금액이나 유흥음식요금 등에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반출(판매)금액 : P

 개별소비세율 : S

 동 교육세율 : E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 P/[1 + S + S x E + (1 + S + S x E) x V]

 

-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A)

과세표준 : [P ÷ 1.1 - G ]/[1 + S + S x E + S x A]

 

 

 

 

 

 

 

 ▶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어떻게?

 

고가의 명품가방에 대해 오는 2014년부터 20%의 개별소비세가 전격 과세될 전망으로

그동안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것과 달리 고가의 명품가방에는

세금이 과세되지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2014년부터는 출고가 200만원 이상인

명품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만 과세하기로 했던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3년 더 연장될 전망으로 이에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일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별소비세가 계속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마켓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이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알려드리는 세무정보를 잘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쪼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세와 함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1과세 기간(6개월)동안 1인이 10차례 이상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6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사업자로 간주됨에 따라 오픈마켓 업체에서 사업자의 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때 빼놓지말아야할 요소가 바로 세금으로 제품 매입매출 증빙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매입때마다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며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납부하여야하며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정확한 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오픈마켓 매출 확인방법 -

 

카드매출 - 거래하는 PG사의 관리자 페이지 관련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수료

차감 후 현금을 수취한 경우도 수수료 포함 매출로 보게되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매출 - 입금받는 통장의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며 현금 매출 취소는 환불 통장의

환불내역으로 매출에서 차감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는 현금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현금영수증 발행 -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수취한 사람이 매입

세금계산서로는 쓸수없으며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수취한 사람이 매입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는 세근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

 

 

 

 

상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 이전에 품목에 따른 세율과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도 매년 5월 연 1회 납부해야합니다. 온라인마켓

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명의 대여, 사업용

계좌개설 등 세법상의 의무를 꼼꼼하게 따지고 지켜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을위해 인터넷 쇼핑몰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직접 상품을 사고팔던 직거래 형태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재화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직접 가게에 방문을 하지않아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창업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세법상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유용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면허세 4만 5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통신판매업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갈음하면 됩니다.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4월과 7월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예정고지서상의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되지만 일반과세자로서

예정신고기간동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 등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부분" 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클릭한 뒤 업종 선택을 하고 성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한 후에는 "매출세액"란을 클릭한 후 매출세액의

"과세분" 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공제세액" 메뉴로 옮긴 후 해당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세액을 입력할때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불어오면

되는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5. 14:4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한푼이라고 줄이기위해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담장자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서류인

동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되는 자료인만큼 꼬박꼬박

챙겨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챙겨놨다고 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보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분실하는

경우도 사업을 하다보면 적지않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질문

 

Q.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주요경비의 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분실하여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불가능할때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방법이 없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되며녀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할뿐만아니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해

보관하면 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받아 보관하기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길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기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는 분실하지않도록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5. 14:15

 

안녕하세요^^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취업을 포기한 많은 이들이

창업세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창업을하게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창업자가 챙겨야하는데 창업 시

세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담당세무서에 신청을 하고나면 담당세무서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 있게되는데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 2기 과세기간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하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기존 직전 연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데 개정된

법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있는 1개월 전까지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 사업자(ERP,ASP),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방법,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 발급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e세로 시스템 :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www.esero.go.kr)

* 발급대행 사업자(ERP,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전화 ARS 방식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없이

126-내선 3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 세무서 대리발급 : 거래 관련 증빙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날 16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아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닌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도니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 적용신청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안인증을 받은 후

매입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세금계산서를 통보하고 매입자는 통보받은 이메일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활용해도 되며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계산서 장당 100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한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뿐아니라 보안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메일로

고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때문에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두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5:27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나는 사업초기에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기장대리는 복잡한 세금신고와

장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업자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문제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사업자분들을위해 세무 장부기장대행 박정규 세무사와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야는 어떻게되나요?        

 

기장대리 및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영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일례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장부기장대행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주변에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꼭 장부기자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매출액만 클뿐아니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계신 사업자, 세무나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 이러한 분들께서는 장부기장 대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나 추계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을 비교했을때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을 맡기더라도 증빙서류의 경우 다른 사람이

챙기는것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이 지출될때마가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4:50

안녕하세요^^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흘러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와 함께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기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지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부가치세에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Q.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나?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해야한다.

 

Q.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주는데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과

사업용 감각상각자산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준다.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 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 사업자(ERP,ASP)를 통한 발급, 전화 ASP를

이용한 방법,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등 4가지가 있다.

 

Q. 건물을 임대하가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다. 그러나 폐업을 하기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다.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확정신고를 하지않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수없게돼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고조차 하지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세금이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46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장대리의 좋은점과 함께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 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업무를 직접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지않아 좋긴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좋은점은?

 

많은 사업자들이 가징대리를 맡기는데 세무업무는 간단한것같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기도하고 가끔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쳐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카드 등에 대한

업무가 많이 생기는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영수증 업무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정작 본업에 충실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경리직원을 한명두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럻만한 여유가

되지않는 경우 기장대리를 맡기면 용이합니다. 직원이 생기면 매월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야하고 나중에 어음관련 업무가 필요하면 어음수표발행부분도

본인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기장대리를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관련

문제에서 더이상 곯머리를 썩지않아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쉬운 절세법!!

 

 

 7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지만

 가게운영 및 실질적인 금전관리는 모두 A씨가 직접한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회계관리와 세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자료 정리에서부터 주요 세금관련 신고까지

 정말 정신이 없다. 사업자라고해서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간단하고 쉬운 절세법은 없을까?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거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한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해야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기장대리를 하면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해당회상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전 미리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을 하고 세무에 부담감을 덜고싶으신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16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하는데 음식은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탈수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절세 포인트!

 

절세의 노하우를 알고있는 경영자와 그렇지못한 경영자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과세요건을 피할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될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되며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

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에서 적용받을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해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바로 이것!!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년에 여러 건을 집중해서 매도하지않는 것이 좋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는 한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하는데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제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절세포인트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세무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본

사업자분들을위한 절세 포인트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5:19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억대 쇼핑몰 CEO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시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곯머리를 썩는 부분이 세무로 기존의 오프라인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Q. 식품을 가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않는데 쿠키 제조나 인삼류 제조, 김장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하며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쿠기 제조나 인삼류 제조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하므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세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