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3:42

조심2013부272, 2013.04.10

[법인] 상여처분

【제목】
외주공사업자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업자의 확인서(12.7.24.)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12.11.20.)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업자의 사업이력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5.∼2012.3.30.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 및 기타처분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반환받은바, 그 중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등 노무 및 재무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워 도급공사 일부를 공사현장의 직원 겸 책임을 지는 소위 ‘노가다 십장’에게 외주를 주어 시공하게 되고, 노가다 십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외주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가 발행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도급업체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부 관행으로서,

청구법인 역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강○○에게 일부공사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록 외주를 주었으며, 실제 강○○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이 사업자 등록이 없이 공사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강○○이 자신의 OOO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조OOO, 정○○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면, 강○○이 정○○, 조OOO 등 수명의 예하 노무자들을 거느린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노가다 십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OOO원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를 손금인정하여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7.30.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받은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 OOO원은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 반환한 금액 OOO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강○○에게 공사외주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2.7.24. 작성된 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강○○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공사금액 OOO원)하여 공사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2007.10.10.부터 2008.7.15까지의 기간 중에 8차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2.7.24.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2.11.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검토한바,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대부분 불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계좌(OOO)를 통해 강○○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강○○이 청구법인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 회계장부에 계상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 외 박○○, 이○○등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외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진술로 작성된 전말서에 따르면, 박○○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어서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상용근로자로 재직하여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자로서 국세청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에게 근무외 별도의 하도급공사를 줄 상항이 아니었으며, 조사당시 강○○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동종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재구입등 외주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는 등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강○○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비용 일체를 송금하여 비용계상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공사현장 소장인 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현장의 전도금 성격의 자금으로서, 이미 장부상 경비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외경비인 하도급공사대금(외주공사비)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외주공사비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던바, 주식회사 OOO의 매출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 현장책임자인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강○○ 명의 OOO은행 계좌(346-043344-**-***)의 계좌별거래명세표, OOO계좌(815814-56-******)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한바, 위 사실확인서는 강○○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 대한 전말서(2012.3.23.)상으로 박○○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는 사적으로,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바,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금융증빙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내용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 대부분은 이미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여 노임등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강○○의 사실확인서 2부 사이에 외주공사 대금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강○○은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 2012.11.20.) 중 강○○ 계좌의 입금내역을 처분청이 청구법인 회계장부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와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강○○의 사업이력상으로 강○○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2007년 4월∼2008년 4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