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8:56

A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ㆍ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20%,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2 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