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0. 19:5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 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에서 2010년도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데 해당 상여처분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갑설)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함
을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함


【답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액 전부가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