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5. 14:12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오래된 가정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 수입금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집주인과 계약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대금의 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금한 것은 국고보조금 혹은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4622, 2008. 12. 4.).

따라서, 귀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ㆍ법률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