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216건
- 2013.10.23 적격분할 주식소유비율
- 2013.10.22 주식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ㆍ원천징수 주식회사 배당제도 1
- 2013.10.21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2013.10.20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2013.10.20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여부
- 2013.10.20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2013.10.20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것이 필요적기재사항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10.18 대법, 구분소유권 성립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
- 2013.10.17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 2013.10.15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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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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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2) 배당의 요건
(3) 배당금의 지급시기
(4) 위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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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구 분 |
귀 속 시 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
법인의 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조특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그 밖의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
과연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은 어떻게할까? | |
심영택 |
질의요지
사실관계
2011년도 기준 임대현황
회신내용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공장용과 일반건물이 혼재되어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일반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합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672, 2011.11.1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지방세법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쟁점사항
- 전체 공장용지는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의 최대 토지면적을 의미할 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공장용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분리과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라면 미사용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병설 : 공실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임.
-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전체 공장용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라면 공장용으로 미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만큼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검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사사례
[ 사례 1 ]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의미(대법원 95누3312, 1995.11.21. 판결 등 다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 사례 2 ]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방법(부산지방법원 2011구합1321, 2011.12.9. 판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외에 바닥면적의 3배 상당의 면적까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합산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있어 종합합산과세보다는 별도합산과세가 유리하고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위 적용배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분리과세되는 일단의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목적와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사례 3 ]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조심 2008지622, 2009.2.27. 참조)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한 처분은 정당함. [ 사례 4 ]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감사원 2005.3.3. 결정 2005년 제21호 참조)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심영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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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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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지금부터 영업권 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A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은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자 노모씨와 신탁사업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04다67691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구분소유권은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을 쉽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해 설】
1. 사실관계
시행사A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1동의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객관적으로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출 정도에 이르렀다.
이후 A는 B신탁사와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C저축은행, 수익자 A 등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신탁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저축은행은 A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C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C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
C저축은행은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D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낙찰받아 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건물부분과 토지의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위 신탁등기는 A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B신탁사에게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B신탁사는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A는 위 세대의 구분소유자인 D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신탁사 및 A를 상대로 신탁등기 말소 및 대지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과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의 견해 중 이 판결과 저촉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시점에는 이미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아파트 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한 것으로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B신탁사는 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은 물권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록이라는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통설과 판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분이 객관적으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과거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해 왔으나, 대상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대상 판결 따르면,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행위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대외적인 공시 방법이 없으므로 제3자가 구분행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토지 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토지에 관한 처분, 담보설정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구분행위의 존부에 따라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신축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 20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삼일인포마인-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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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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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개요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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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구 분 |
취득일 |
비 고 |
주식의 장부가액
(보유지분비율) |
배당금 |
Y1 법인 주식
Y2 법인 주식 |
2012. 1. 15
2011. 10. 5 |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
80,000,000원 (5%)
60,000,000원 (60%) |
9,000,000원
7,000,000원 |
140,000,000원 |
16,000,000원 |
피투자회사 유형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주권상장법인 |
100% |
100% |
30% 초과 100% 미만 |
50% | |
30% 이하 |
30% | |
비상장법인 |
100% |
100% |
50% 초과 100% 미만 |
50% | |
50% 이하 |
30% |
자회사 법인유형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주권상장법인 |
40% 초과 |
100% |
20% 이상 40% 이하 |
80% | |
비상장법인 |
80% 초과 |
100% |
40%(벤처기업은 20%) 이상 80% 이하 |
80% |